[강세호 요양컬럼] 보험회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야욕, 가능할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중심이된,
보험회사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구상과
소유권 없이 임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배경, 그리고 문제점

보험회사들은 장기요양기관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켜야 하는 기본 요건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확보 대신
임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날 회의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결국 이 번 간담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보험사가 ①헬스케어, ②보험, ③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①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②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③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때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고자 하는 골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임대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보험사업자가 요양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때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임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I. 법⸱제도 개선의 대상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가 개선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1항의 별표 4의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에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1항의 별표4의 2: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험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1)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 가지 밖에 남아있지 않다.
설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사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지역에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해도 보험 회사가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없고, 이 또한 30명 미만의 노인의료복지시설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거금을 투자하여 30명 미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보험회사의 요청을 수용하려면, 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법조항에 ’보험회사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여도 임대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법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