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과 정체를 알수 없는 공청회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

공청회에서 마스크를 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피켓을 들고 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기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7월 19일 공청회의 내용을 들어보니, 타이틀은 그럴싸하게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깔린 알맹이를 까고 보니, ‘보험사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시 일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임대허용 설치라는 큰 특혜를 달라는 것’이 골자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일동은 시민단체, 참여연대, 노동조합, 요양보호사협회 등과 함께 2021년 7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여 보험연구원, 삼성생명, 농협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 관련자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진출에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시점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2년에 걸쳐 줄 곧 보험사들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과 기타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보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설치자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되어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별표4의2의 관련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과 입소정원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한해 임대설치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모든 운영주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사실적인 핵심은 일반기업으로 영리법인인 보험회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도 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 현장에는 약 6,0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존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말고는 모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하고, 이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보험사처럼 영리법인인 기관들이 수백개에 이릅니다. 이미 그들은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유형의 영리 법인인 보험사에게만 특별히 소유권이 필요 없이 임대로 설치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KB손해보험(주)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주)를 통해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총 150억~2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 초호환판 시설을 설치했고, KB라는 브랜드로 자체 PB(Private Bank) 서비스 고객 및 일반 이용자 확보가 용이했으며, 문을 열자마자 만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도 수백명에 이를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용료도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턱없이 비싸지만 고객 확보에는 전혀 문제 없는 성공적인 사업 진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기관 2~3개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만족만한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보험 고객들을 통한 파생상품과 연계서비스 사업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깔려있는 배경은 투자나 운영비용이 너무 고가라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내 법상 무작정 투자를 늘리는데 제한이 있음에 고민이 있어, 고객 서비스는 그럴싸한 포장일 뿐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임대모델을 구상하여 진입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꼼수에 우리 장기요양기관 단체들과 같이 보건복지부도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사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연결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벌여왔던 의혹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윤대통령 당선시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제목으로 보험서비스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사업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이런 추세에 맞추어 연이어 보험사들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시 임대허용의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수없이 넘쳐났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근거없는 일이다’ 또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발뺌하기 일수였습니다.
아직도 돌봄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한 보험사업자의 진출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건복지부나 보험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 확충을 내세우며, 지정제, 총량제 등을 통해 민간 기관들의 진입 억제와 퇴출 분위기를 조장하던 보건복지부가 최근들어 소유권 없이 임대조건의 보험사들의 진입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말들이 들여오고, 오늘 그것을 밀어붙이는 공청회가 열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괴롭히다가 대통령실의 압력에 못이겨 지금까지 입장을 180도 선회하여 보험사들의 입장을 받아드린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태도변화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사들의 요청을 받아드려 형평성이 없는 임대조건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한다면 우리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일동은 이 법안개정 반대세력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보험사특혜 게이트로 확대해서 법안 반대에 앞장 설것입니다.
정치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민간 기관들에 강제적용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2017년까지 약 5년의 기간동안 연장시킨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에게 천문학적인 재정적 및 사업적 특혜를 줄 수 있는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드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정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윤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보험사들과 보건복지부가 감당하시겠니까?
물론 보건복지부나 보험사들도 민간 장기요양기괸 단체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토론자 및 참석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의 거센 반대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임대허용 반대 분위기와 사회정서를 감안하시어, 민간 기업인 보험사 등에 임대허용의 특혜를 주어 정국이 게이트의 혼란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