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발행인 논단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 대표위원의 어용노릇을 중단하라!

[VR영상]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며 '달리는 자연인'을 방송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어용 노릇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논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지만, 사실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엇갈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을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단체의 주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데 있고, 사단법인의 주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있으나 그 단체들이 지난 11년 동안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는 소리는 잘 듯지 못했다.

 

개인 시설을 대변한다고 하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초대 회장 k씨의 어용노릇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 재무회계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준 사건 부터 이번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5일 휴가 기간 설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어용사례가 있다.

 

직접 경험한 사례로 촉탁의 제도가 바뀌면서 급여수가가 촉탁의 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안으로 촉탁의 급여부분을 100% 다 삭감하지 않고 세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2016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치면서 100% 모두를 급여수가에서 삭감하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그러한 전체 삭감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심에 이르는 과정 중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단체 대표들에게 100% 삭감을 다하지 않아야 되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당시 3개의 사단법인 단체 대표들이 의견을 제출하지않아 100%를 모두 삭감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했고, 역시 어용 재판정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드려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분명히 안다. 3대 사단법인 단체 대표들도 촉탁의 비용 삭감이 100% 다 되지 않도록 힘쓴 노력들을 한것을 말이다.   

 

그럼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있느냐고 판사가 보건복지부 변호사에게 묻자 문서로는 남겨놓지 않고 구두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사단법인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는 구두로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판사가 그것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편을 들어 판결을 한 사실이다.  

 

1심에서 판결문에 '공급자 대표라고 불리우는 사단법인 대표들이 의견을 내지 않아 100% 촉탁의 비용을 삭감했다' 라는 말이 있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그 단체 대표들에게 그게 사실이나고 물었으나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들은 당시 많은 노력을 해놓고도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되니 보건복지부에 반하는 말을 할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행동들도 어용노릇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 후에도 여러차례 아주 많이 사단법인 단체들의 어용노릇은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인들은 지금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보건복지부의 규제강화에 몸서리를 칠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사단법인 단체장들의 어용노릇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묘수를 발견해 냈다. 보건복지부의 거수기가 되어 앞으로 어용노릇할 때마다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판결이 나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장기요양기관 단체인 사단법인 단체장이 되어 고발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당하면서 무협의로 풀려나기도 하고, 벌금도 물고, 실형도 살아봐야 비로서 어용노릇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지 않겠는가?

 

다른 측면에서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회장 출마 자체를 안할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사단법인 단체장,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어용노릇은 2020년 부터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정사회이다. 나는 내가 이일로 무고죄에 걸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이상한 J라는 작자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수시로 드나들어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다. 단체장을 고발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 장기요양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투표를 하여 어용노릇이 확실 하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에 한해 고발을 하게 되니 무고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사단법인 단체장에게 마지막으로 각성할 것을 권고한다.   더 이상의 어용노릇은 용납이 안된다. 그래도 계속 어용노릇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단체장을 그만두든지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다음으로 그런 상황을 알면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줄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많은 장기요양인들이다.   

 

다음으로 고의로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를 하는 자들 역시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 지속적인 정화 노력과 계몽운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부정행위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려 더 이상 장기요양분야에서 숨을 쉬고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 단체장들이나 모든 장기요양인들, 그리고 특별히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 모두 이 시점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성하고 앞으로는 바르고 정정당당하게 노인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자랑스런 장기요양인들이 할 일이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0년 1월5일 오후 1:2:2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