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소통현장 지상중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폐기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 간담회 개최
시민 혁명의 도시, 광주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나서다.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 도움을 약속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
비영리재무회계규칙 폐기를 위한 대체입법 공동발의와 지원을 약속하다.

[사진]국회 부위장 접견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2월6일 오후 2시부터 35분간 국회 박주선 부의장 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 대표들과 장기요양 리더 10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선 부의장의 지역구인 광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라는 주제로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겪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간담회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강제 적용시키려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폐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감사 인사말과 배경 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강제적용시키려는 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입법 발의의 배경 설명이 있었다.
이어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장연호 법인이사의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경과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소개가 있은 후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의 애로사항과 재무회계규칙 강제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권익훼손 및 과 관련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피해사실이 무엇이냐고 묻는 박주선 부의장의 질문에 한기협 장연호 법인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시작 당시 인프라 확보를 염려하여 이미 설계는 비영리 구조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국을 돌며 장기요양사업이 시장경쟁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다'라고 홍보하고 다녔던 사실을 지적했다.
장연호 이사는 이어서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초기 4~5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면세 수익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고 소득세 3.3%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장연호 이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느 정도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당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대로 수익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면서 이를 강제 적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그 법이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