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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1(2017년 4월25일) 

제2회 영남 장기요양촛불문화제, 대구를 가다  

“3만5천장의 탄원서와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고시 행정예고에 뿔난”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6월1일 부로 필사즉생의 폐업결의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쥐가 고양이를 어떻게 무는지 보여 줄것”

 

'더불어민주당 대구 선대위장, '장기요양인들에게 가장 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VR영상]제2회 영남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재무회계규칙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설명하는 강세호 총재 

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가 난 4월22일  오후 5~7시 대구시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보강병원 8층 아트홀에서 500명의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과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문화제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하여 대구지역 더불어 민주당 선대위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 김상팔 교수가 참여하여   장기요양인들을 격려하고 문화제가 끝날때 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하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궐기대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1막 6장의 연극의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식전행사 ‘위로의 자리’로 시작되었다. 대구 지역 장기요양인들에게 익숙한 통기타 가수 배재혁씨가  나와 경쾌한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먼저 장기요양인들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가산 모니터링 교육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시한 후 문화제 본 행사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 행사에는 지난 서울 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인건비율 84.3% 강제 준수’에 관한 것과 ‘민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3만5천장의 탄원서를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면서까지 전체 민영 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4월20일 부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지정하는 고시를 입법 예고한 것에 비해 분노를 느끼며 결사항전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9000명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연합하여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고,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보건복지부가 '미반영' 처리 할경우 6월1일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단체별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 가처분신청을 냐기로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민영장기요양기관이 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가까운 고난의 행군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총괄 위원장 원종문)’를 신설하고 70명의 결사대 전문가로 구성된 부위원장급 인사에게 문재인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는 4월29일 개최되는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장기요양제도 개선 위원회 창립대회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전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간시단 강세호 총재는 '우리 모임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지만 우리 민영장기요양인들의 생존을 걱정하는 고통과  보건복지부의 공상단식 통제를 경청하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후보에게 선거일 마지막 무렵에 즈음하여  민영장기요양인 전체 이름으로 지지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물론 투표의 자유대로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혀 말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4얼15일 서울역광장 촛불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대구), 호남지역(전주), 충청지역(세종시), 그리고 마지막 서울 대회를 통하여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게 했던 그 기류를 살려 민영기관과 공익기관의 재무회계를 차별화하여 이원화하는 민영장기요양 제도와 정책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의지를 표명했다.

 기사입력: 강은주 발행인 (2017. 4.25. 오전 4:57)

'영남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현장 스케치'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식전행사 sing along 대구 배재혁 가수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선대위원장 김성팔 대구대 교수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노철호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장삼진 (사)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수석부회장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VR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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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최연숙 시민 (84.3%의 부당성)-1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최연숙 시민 (84.3%의 부당성)-2

대선주자들에게 고하는 '영남 장기요양문화제' 선언문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최연숙 시민 (84.3%의 부당성)-2
[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선언문을 낭독하는 최명희 시민 

늘 (2017년 4월 22일 오후 5~7시) 우리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주최의 제2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와 같이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던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고,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하여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기본인 시민과의 소통도 등한시 한 채 이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심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오천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자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일백만 민영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영장기요양인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통제를 직시하고 바른 장기요양 정책이 이 땅위에 자리 잡아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7년 4월 22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

'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Photo Gallery' 

[Photo]제2회 영남 장기요양촛불문화제 행사 이모저모   
[VR영상]영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 원종문 (더불어민주당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 총괄위원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안)

[작성] 황철회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〇 의견 취지 : 전면 반대

〇 반대 이유 :

1. 헌법 제126조 위반

위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은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가 제기된 상태 (2016헌마719(2016. 8. 26)입니다.

헌법 제126조는“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과 이에 근거하는 고시 개정안 규정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헌법 제11조 위반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시스템은 전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즉, 보험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 이용자는 국민이며, 서비스 공급자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강제하지 않는데 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위 법률과 위 고시 개정안을 통하여 국가가 그 경영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제하려는 차별적 법률 및 고시 개정안은 어떠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3. 규제영향

위 고시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지급비율은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한 경우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이 파산하고 장기요양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영세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근의 범정부적 추세와는 반대되는 길을 복지부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4. 결어

복지부는 위 고시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을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요양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율성을 보장할 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질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급증하는 노인요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촛불문화제 미디어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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