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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비용 삭감 고시 무효 행정소송을 말한

인터넷신문 한 곳에서 모아보기  

3월29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장기요양인 64명이 청구한 '촉탁의 비용삭감 고시 무효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일렸다.  기자회견에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소속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소속 장기요양인들과 선임변호사 (법무법인한맥 좌세준 변호사)가 함께 자리하였다.  예전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많은 언론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언론에 노출된 기사 내용을 한자리에 모아 볼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았다.  함께 한 언론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대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의사들의 촉탁의 제도 불만 바로가기 
[VR영상] 3월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촉탁의 비용삭감 고시 무효 소송 기자회견 장면 

실버피아온라인 (공식 보도자료, 2017.3.29) 

수급자와 노인요양시설 모두 울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행정소송으로 위법성 가린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말,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 노인들의 건강을 진찰하는 촉탁의 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역 병원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촉탁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8월말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진찰한 후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촉탁의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수급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도 노인요양시설이 수급자들로부터 받아서 그 금액을 촉탁의에게 입금토록 변경되었다. 수급자들은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무상으로 진료를 받던 촉탁의 진찰비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이 촉탁의 제도를 변경한 후 3개월만인 작년 12월 초 재차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 요양급여수가 인상률을 발표하면서, “촉탁의 운영방식 변경으로 1.79%의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며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인상률을 4.02%로 동결한 조치이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노인요양시설의 2017년도 수가에 반영하여 1.79%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데, 이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의 수가인하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 항의의 의사를 표시해 왔다.

 

이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오늘(3. 29.)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수가인상률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60여 명은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과 소장 제출에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가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유는,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수가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어 온 촉탁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개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대표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제도 시행 9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지난 1월부터 변경된 촉탁의 운영 방식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물론 수급자인 노인들도 울리는 제도”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

글로벌튜스통신 (조남웅 기자, 2017.3.29)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2017.3.29)

푸른한국닷컴(이상천기자 , 2017.3.30) 

우먼컨슈머 (김아름 기자 , 2017.3.30) 

시사우리신문 (안기한 기자 , 2017.3.30) 

내외뉴스 (이판석  기자 , 2017.3.30) 

[편집] 강세호 발행인,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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