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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5(2017년 6월5일) 

'치매국가책임제,  정치 논리로 급히 서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바란다면, 

비록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선거공약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비전문가의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진 공영화 노인복지공약이라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치매국가책임제’ 잘못하면 제2의 MB 4대강 사업된다!

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자문이 없다면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요양보호사 수급 대책 없고 3~40년 치매 비용 부담 막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다,

 

이에 “치매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5%정도),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 프로그램과 익숙한 주거환경에서의 치매환자의 안전 돌봄 등 95%의 요양서비스를 통해 질병의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의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처방은 월 1~2회이며, 나머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집과 같은 가정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치매진단을 내리고 투약을 처방한 의사와 투약 후의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관리와 프로그램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의 결과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시스템의 부재가 핵심문제이다. 의사는 치매환자의 정신 및 신체 상태에 대한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후속 처방을 내리며, (정신)간호사에 의한 지속적인 치매환자의 관리를 통해 치매노인환자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사망 시까지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되지만 치매는 앞으로도 30, 50, 100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수급대란이 심각한데 치매안심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신뢰할 수 없다.

 

이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생활 속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 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J 교수는  “노인의 치매는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과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해 모두 노인요양시설을 나와 치매안심병원으로 전원 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안전하며, 잔존능력의 유지 및 악화지연의 일상생활의 지원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 교수는 이어 “자칫 잘못 발의된 제도가 제도상의 근본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시작될 경우 안정화 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새롭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한 후 치매안심제도 실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 공영화 시설 구축비용이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좋은 정책이라 해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천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세호 총재는 특히 “건보공단이 설치한 150명 정원 서울 요양원은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 건립비가 든 것으로 발표됐다”며 “민간이 150명 정원의 시설과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 60~70억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은 재정적 책임을 질 주인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기관은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설비비용과 운영비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에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등급 확대, 1:1 맞춤형 서비스, 치매지원센터 250개 확대,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 10% 이하 감소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현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2016.6.5. 오후10;36) silverwill@naver.com

나도

​한마디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유 *  선

노인의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전문병원이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중에 하나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의 여파로 2001년 초부터 건강보험이 재정적자를 나타내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 대책의 하나로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제안된 요양보험의 배경에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 목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본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개호보험의 목적에 노인의료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개호보험이 2000년 4월에 실시되어 2004년경부터 개호보험에 대한 실적 통계가 나오면서 개호보험의 재정증가가 예상보다 더욱 급격해 짐에 따라, 노인의료비 절감이 개호보험의 목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의료비 절감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재정적 증가 역시 수요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 거짓이나 방만함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케어를 잘못 공급하여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에는 예방 등급이 없습니다. 치매노인의 증가를 막고, 치매 예방을 하겠다고 만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마저도 인정등급을 낮추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예방사업에 얼마나 혜택을 받고 계실까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방 사업, 과연 예방 사업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의료비 절감이란 결국 예방사업에서 찾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즉 예방과 케어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재정의 누수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법적인 규제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현장의 소리를 들기 보다는 외면하고 또한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 어떤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재정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재정의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규제 할 일이 아니라 서비스 현장의 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피차간에 강구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재정의 증가가 이제 눈에 보인다고 서비스 현장과의 소통을 무시하거나 무대뽀식 정책을 제시하고, 현재의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로인한 재정적 누수는 그 누구라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닌 치매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민관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매노인의 삶에 개입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더구나 치매약물만으로 치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역의 치매전담센터에서는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채워진 장기요양 기관들의 협조 없이는 국가가 치매병원을 운영하든 아니 그 보다 더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결코 성공 할 수는 없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치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오픈마인드식 운영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양 내세우거나 감추지 말고, 현 서비스 현장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체계가 바뀐다면 치매노인의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함을 이루어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성명서

‘치매국가책임제’ 자칫하면 국가 재정 파탄 우려된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은 2017년 급박한 선거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충분한 문제점 검토나 자문 없이 치매비전문 정치인의 공영화 논리로 만들어진 공약으로 시행 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➀치매란 본래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를 해서 병을 완전히 낳을 수 있게 하는 병이 아니다. 단지,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전을 다소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평소 생활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기 위해 주거공간을 치매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케어속에서 치매환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다.

 

➁치매전담센터를 늘려 병원이나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보다는 생활 속의 주거 및 케어 환경을 통해 질병의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처방은 월 1~2회이며, 나머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과 집과 같은 가정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다운 삶 속에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생을 마칠 때까지 돌보아야 하는 치매노인(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대상임)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의 환자로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하에 국가가 90% 비용을 부담한다면, 치매가 30~40년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지속되지만 치매는 30~50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 언론에 발표된 공약상의 내용에 의하면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계획은 건강보험급여 체계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진행의 속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처방되는 투약 후,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관찰 및 관찰결과에 대한 의사와의 의사소통, 치매환자 개개인의 전기를 근거로 개별적인 정신 상태에 알맞은 프로그램제공 및 잔존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일상생활의 지원 등 케어매니저인 정신전문간호사와 담당 정신간호사의 부재임(독일). 즉 치매진단을 내리고 투약을 처방한 의사와 투약 후 치매환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제공 및 일상생활 지원의 결과에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 시스템의 부재가 핵심문제임. 의사는 간호사와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다음 처방을 내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의 확대 역시 치매환자 주요 인력으로 현행병원의 교육받지 않은 간병인만 활용한다면 확대계획의 결과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상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담당 정신간호사의 책임 하에 치매환자를 돌본다면 요양보호사의 정신 및 신체적인 부담은 감소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보장될 것임(독일). 노인치매환자를 다룰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수급난이 심각한 정도이며,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20~30%의 급여수가 감산을 당하게 되는 공포에 시달리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 없이 치매안심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이다.

 

라. 이에 더하여,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를 마치 포괄수가제로 정의되어 누구나 등급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상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혼돈의 공약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 이내의 급성기 환자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급여비용이 어느 정도 상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상한금액 초과 비용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만성 질병으로 10~30년 이상 임종 시까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상한제 초과금액의 비용 환불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국가 의료비 파산에 해당할 정도의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마. 이미 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나, 현재 치매 진전을 늦추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하여 시설내의 주거 환경의 개선 등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다시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시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양질의 케어를 통해 완치는 아니지만 와상치매노인이 의자에 앉아 감자껍질을 벗기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거나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치매는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치매노인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하여 모두 노인요양시설을 나와 치매안심병원으로 전원을 한다면 치매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사. 이러한 자칫 잘못 발의된 제도가 세부적인 준비 없이 시작될 경우 9년 동안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아.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해 보고 치매안심제도를 실시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자. 더구나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및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는 똑 같은 조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한 150명 정원의 서울요양원을 건립하는데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150명 정원의 시설과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60~70억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민간은 주인이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기관은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도 판이하게 다르다.

 

차. 노인복지재정 누수를 이야기 할 때 민간이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와 언론, 어용교수들이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매를 돌보는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영치매 관리 시설을 늘려야 한다.' 요양시설에서는 치매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을 늘리고 치매지원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매는 공영이나 민간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이슈가 아니다' '치매를 위한 병원의 설립이 시설 설치 조건은 노양시설의 시설 설치조건 훨씬 열악하다.' '치매는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생활 속의 환경을 조성해서 케어를 통해 생활가운데 치매의 진전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충언을 하고 있다.

 

➂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는 치매에 관한 조언을 무시하고 지금 같이 초보 정치인들의 공영화 논리를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시켜 졸속 다루게 되면 5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떠날 때 어떤 사건이 날까?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간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➃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매력은 누군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할 말은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 봤을 때, '할말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국민들은 깊이 감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실천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이 제도가 잘 되도록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제언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한말에 토 달아서 쥐도 새도 없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보복적 민간 위해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소속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가 바른 정책으로 방향이 정립되어 국가 보건복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2017년 6월5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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