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제야 제대로된 민원답변 - 법인의 대표자 변경 조건 

사회복지사업 가이드에 표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주최인 법인의 대표변경 시 장기요양지정조건을 충족하야한다'는 지침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다. 

 

법인도 건물을 양도양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지정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변경신청 시 대표이사의 결격사유(범죄사실 확인 등) 확인이 필요하다.

 

초기 시설 설치후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입소 정원이 49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드는  경우 건물양도양수를 통한 기관 재지정의 경우 입소정원이 41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을 통한 시설의 양수양도의 경우 입소정원은 49명으로 유지하게 된다.

 

지금까지 유사한 민원 신청시 '정원이 41명으로 줄어든다고 답변했던 보건복지부 민원'이 이제야 제대로 된 민원 답변을 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사회복지사업 가이드에 기재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을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사례'는 법적 쟁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회복 과정을 도와준다. 

민원제목: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운영주체인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

민원 신청 단체명: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민원내용:

민원내용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 주체 등 기본사항의 변경이 없이 대표이사만 변경되는 경우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노인복지설시친고서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상의 대표자 변경서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 상기 장기요양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현행 법규상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자변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상법상 운영되는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타당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경전 대표이사가 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 당시 정원49명의 시설이었습니다. 새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대로 정원49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설치신고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과 현재 설치 기준이 달라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입소정원이 소폭 줄어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행위 입니다. 과연 현행법규상 그러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처리결과(답변내용):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시설 설치주체인 법인 변경 없이 법인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로 처리하되(대표자만 변경처리), 새로운 대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시설설치신고필증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관련 판례 벌칙 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시행일 2012.8.5]]

[본조제목개정 2011.8.4.]

​[기사작성: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공공정책시만감시단 총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