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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8.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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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의혹에 대한 어설픈 보건복지부 해명', 추가증거 나와

국정감사 실황 VR영상 

[비디오 영상] 10월14일 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정숙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사회진흥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 병원의 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촬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실황녹화중계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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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정숙 의원이 추가 제기한 연구중심병원  의혹자료로 K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H씨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연구중심병원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내용 나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관리책임문제

​특별감사요구 필요 

난 13일  본부가 보도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제기한 연구중심병원 의혹에 대하여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추가의혹을 제기하여 화제이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 부실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였으나, 선정과정에  미심쩍은 면이 있어서. 감사를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선정과정은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왔다.  정보자체가 일반적인 정보였기 때문이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다.  수사결과를 지켜 보겠다.  뇌물동기, 뇌물 사용처,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아닌가?'를 보겠다'고 답변했다. 

추 가로 제시된 의혹 자료는 바로 K병원 측에서 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다.  이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법인카드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은 2013년 3월 26일이루어졌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아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는 2012.11~2013.3까지 진행되었다.  2013.3.18~20. 기간동안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평가단 구성 총 평가위원 후보(100명) 경찰관 입회하에 최종 평가단(20명) 추첨하였다.   이 내용은 3.21일 허00(당시 담당과장) 국장에게 대외비 정보로 보고되었다.   연구중심병원 평가단 평가실시는 2013.3.22~23 양일간 실시되었고,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평가 결과는 3월 26일  발표되었다.   연구중심병원을 선장하는 기관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허00(당시 담당과장) 국장은 평가간사로 참석하였다. 

 

그럼 왜 K병원은 2013년 3월1일 부터 허00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4년 9개월 동안 약 3억5천만원 대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 조차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일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국정감사 과정 중에 부인하고 있으며 16일 열린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하 관계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장정숙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인건비 회수조치 6천 5백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백만여원 등 총 3억 7천 4백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인력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 지적 6천 5백여원만원과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금액 지급이 3억 9백만여원이다.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비리와 의문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정감사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이어 장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 나아갈 수 없다”며 “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사업연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들어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의 비리 의혹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책임이 명백하며, 현장 기관의 단순 행정상의 실수조차도 엄격한 잣대로 환수하고 행정처분하는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비리에는 관대한, 즉 내로남불의 자세이다'라고 말하고 '공공의 비리 비호는 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정부부처의 태도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의 모임이 나서서 이를 규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실버피아발행인 강세호, 입력시간: 2018.10.17 오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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