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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요양인 권리회복 캠페인 

Start-Up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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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9 장기요양 Start-Up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  전략회의 모습 

월1회 정기적 장기요양 포럼 개최

4월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궐기대회 예정

"미인가 사회서비스원, 불공정거래 서울요양원 등 규탄"

난 수년 동안 비정상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에 앞장 선 장기요양인 리더 14명은 4월4일 정오 12시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기와 한정식에 모여 2019년 장기요양인 권리회복 캠페인 전략을 논의했다.

Start-Up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 이라는 주제로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 대체입법추진본부(장연호, 나윤채), 민생연대추진본부(본부장 방병관), 사회복지판례연구소(소장 김호중), 박정훈 교수,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민주노총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용, 신행규 고노협 부회장) 등 단체 대표자들과 더불어, 한국백만인클럽 재가대표(김경수 지부장, 선종심 대표, 서금숙 회장, 윤경희 지부장) 등 평소 잘못된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온 핵심 리더 들이 참석해 각 분야별 장기요양 현안 이슈 및 2019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주제와 핵심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대체입법추진본부 활동 (장연호, 나윤채)

비정상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온 대체입법추진본부 장연호 본부장과 나윤채 고노협 회장은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대체입법추진본부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최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 정부의 한유총 대상 강경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비정상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폐기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한 리더들은 더욱 효과적인 대보건복지부 제도개선 활동을 위해 관련 법적 제도에 능통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추진체계, 그리고 범장기요양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하고 질긴 장기요양인의 끈기를 보여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민생연대 참여방안 (방병관)

장기요양기관의 강한 힘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관장 위주의 대보건복지부 투쟁을 지양하고, 대한의사협회나 소상공인협회, 탈원전시민단체 등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단체들과의 민생연대에 참여하여 강한 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바른미래당 L의원이 추진하는 자유시민연대와의 연계도 수적이다.

장기요양 단체들의 연합을 위해서는 각 단체들의 분산된 개별적 접근보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의 개정 방향(박정훈)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방향은 제2차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금년 12월12일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입법을 완료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성 확보와 재정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재가 등 과 함께 공급자 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기금은 현재 추세로 보면, 2022년이면 고갈될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비용 시설급여보다는 통합재가 유형의 재가 급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추세로 비추어 항간에 소문이 돌고있는 ‘30인 정원 미만의 시설기관들의 급여수가를 대형시설의 급여수가와 열등하게 차별화 한다’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고, 이미 공생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의 활동 방향(김호중)

사회복지판례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법과 각종 규정이 쉽지 않아 이를 모르고 불법과 부당행위를 하여 고통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됐다. 판례는 해당 조문과 행위 간 비교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천현장에서 쉽게 이해를 돕는다. 즉, 하향식(Top 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 up)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자는 제안이다.

초고령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가칭 “장기요양발전협의체”가 필요하며 이 협의체를 통해 실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도모해 정부와 소통력,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노사상생의 협력구조와 장기요양 사회복지사협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통상 제도개선은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험사업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즉답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개선 검토를 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아젠다를 정해 장기적 안목으로 조직력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영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강경노조에 대한 대응 (송재혁 회장, 한성용 위원장)

 

송재혁 회장

 

지난 해 민주노총 등 강경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략세미나를 제1차,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부당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범장기요양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28일 한국노사협의연대가 발족 되었다. 노사협의연대의 설립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의 사용자인 기관장과 근로자가 평소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 강경노조가 침투하여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가능성을 줄여보는 것이다.

한국노사협의연대에는 사용자 측 대표와 근로자 측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평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경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정상노조가 침투하여 근거 없는 억지와 부당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노사협의 연대는 회원기관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사용자측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더불어 자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회원 기관의 노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