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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협간 사회적 협약' 위반한  서산  해미지역농협 방문요양 진출고발

[영상]복지부-농협간  사회적 협의  위반한 서산군 해미지역농협  방문요양 사업 진출 고발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최근 서산군 해미지역농협을 포함한 여러 곳의 지역농협이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존폐로 고민하는 현장의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자들은 거대 공룡 금융 공공기관인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의 진출에 대하여 죽음을 대하는 공포까지 느끼며, 골목상권 보호원칙 위배와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그리고 해당 지자체마저 이구 동성으로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사업 진출에 대해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농협이 체결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방안 협약’을 근거로 내세우며, 농협의 의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농협이 체결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방안 협약’은 중대한 사회적 약속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언론, 그리고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 농협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 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추진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농촌의 돌봄서비스에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역할을 확대한다.’라는 것이며, 그 추진 배경도 ‘과소 농촌지역 증가로 시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 실패, 원거리 거주로 인한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0,00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면.도서지역이나 인구소멸 지역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은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기 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서산군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농협은 방문요양사업에 진출하는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산군 해미면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 지역’이나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텐데, 충남 전체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이 727개 이상 존재하며, 서산시 내에는 64개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해미면 내에도 5개 이상의 기관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데도 해미면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 지역’이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더해 거대금융기업인 농협이 조합원에게 이익을 준다는 빌미로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그리고 같은 조합원에 해당하는 방문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코흘리개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것인지 덩치값도 못하는 농협이 경멸스럽다고 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이 대부분 농협의 고객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 겠죠. 위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농협간의 협약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성스러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해미농협과 같이 이 협약의 범주를 벗어난 농협의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은 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가 장기요양사업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실시되어 지난 13년간 시행되어온 성공적인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이며, 2만개 이상의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들 영세하고 열악한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해 없이 부정 수급자로 매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퇴출을 기도하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편승하여 코흘리개 아이들과 같은 골목상권 방문요양기관을 죽이려고 하는 거대공룡금융 공공기관의 하나로마트식 찬탈행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보건복지부와 농협중앙회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13년 전 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농협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은 본래 협약의 정신을 살려서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방안이 무엇인지 대외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여러 장기요양 관련 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 언론기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보건복지부와 농협중앙회의 실태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보호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해미농협의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K원장은 '농협은 큰데 가서 큰돈 벌생각 해야지 세계 글로벌 금융도 많으니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배워야할 것이다.  농협이 지원 받았던 거대한 세제혜택 영세한 방문센터들이 냈던 세금이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한국노사협의회 회장, 기사입력시간: 2021.9.27.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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