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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정책토론회: 국회 이언주의원실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공동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시장경제원칙 준수+헌법정신 사수
1. 토론회 후 기념사진.JPG
[사진] 이언주 의원 주최 국회정책토론회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마치고 기념사진 찰칵

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6월17일 오후 1시30분터 5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이 참석 하여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의 관심도 남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발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합의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2008년 7월~2012년 8월까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는 국세청에서 영리사업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보조금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내용의 변경 없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제목만 바꾸어 민간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둔갑시키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다.

2012년 이후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비영리화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그후 신뢰를 상실할 정도의 더욱 강화된 악법을 만들고, 민간을 규제하는 공포스러운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더욱 거세게 반대하는 민간의 탄원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6년 후인 2018년 3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재무회계의 모순을 주장하는 반대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타겟 현지조사나 노인학대 조사가 이루어 진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내세워 장기요양리더들을 술대접하며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 것도 공개된 비밀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국민들이 법개정을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된 규제를 만들어 낸 보건복지부의 만행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숨진 사람들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목적이 일단락 되었다고 여기지만, 아직 민간 장기요양인들과의 싸움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민간인들의 요구가 담긴 대체입법안이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복지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사회적 갈등의 주원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탈에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는 우파 정당들의 대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태생되었으며 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나라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전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과 시장경제원칙 주의자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연대’를 결성하고 좌파진보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헌법 정신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대립 현상은 사회전반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일어난 대립 현상에 속한다.

 

‘민간이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초기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영리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민간이 너무 많이 참여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부정이 심해져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리겠다’

 

‘민간 퇴출의 방법으로 정부는 틈틈이 언론과 결탁하여 민간은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범죄자라고 몰아 부친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대부분 오해한다’

 

‘어느 산업에나 지나치게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좌파 언론은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부도덕하여 사회악이라고 포장하며 국공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제발제와 토론에 참가한 자유시민연대의 주장, 즉 ①자유민주주의 수호, ②시장경제원칙 준수, ③헌법정신의 사수의 세 가지 개념은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국공유화 정책에 맞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전략과 일치하여 사회적 갈등구조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기획 되었다.

 

주최자 인사말/내빈 축사 요약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하여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진입장벽을 높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최자로 인사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항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겠다고 한다. 2067년도에는 전체인구의 46.5%가 고령인구가 된다. 이럴수록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 할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98%이상이 민간인들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국공유화하려고 하고 있다. 얼핏보면 안정감이 있고 정의로운 것 같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는 쉽지만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것은 자유를 배앗고, 기회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도 서비스의 질개선 보다는 하향평준을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과 함께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국가가 경영에 깊히 관여하는 것은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 정책에서도 끝까지 책임 질 수 없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국가의 세금을 들여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 주제발표 요약

 

시장경제원칙 준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인복지의 과제로서 ①복지비용의 축소, ②인간적인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복지의 질 유지, ③고령의 경제적 빈곤, 정신적, 정서적 빈곤, 관계 단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의 기업화 및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적극적 시장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태 교수는 국가주도 노인복지의 함정으로서 ’①관료주의는 혁신을만들지 못한다, ②관료주의는 노인복지의 필수요소인 사랑을 대체하지 못한다, ③관료주의는 주민의 자율과 창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비유하여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병태 교수는 현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IoT 기술과 로봇 등 제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 측면에서 국공립기관들과의 차별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박사 주제 발표 요약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철 박사(대한장기요양한림원 원장)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장의 표에 담아 이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황철 박사는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도표상 같은 모습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이나 운용면에서 재무회계 규칙 적용이나 세법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 장기요양기관은 공익적 노인복지 영역에 집중하며 재무회계규칙을 준수’ 하도록 하고, ‘순수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인정하면서 투명성이 더욱 확보된 재무회계규칙 대신 일반기업회계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즈음과 같이 복지 만능시대에 국가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비영리를 목적으로 감면된 민간기관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 법 개정안도 제안하기도 했다.

 

지정토론 요약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의 백승재 변호사 (공동대표)는 ‘시장자유경쟁원칙 수호와 공공화 정책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를 위배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위헌성은 필연코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천명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자유시민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전문가 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강세호 박사 (실버피아 발행인)은 지난 20여년간 노인복지분야에 헌신하고 2012년부터 지난 7년동안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민간 적용을 반대해 온 민간 전문가로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한 뒤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사회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기요양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①민간이 법과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②창의와 열정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이 국공립 기관보다 우수하다는 것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③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스스로 민간이 국공립보다 훌륭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강세호 박사는 이를 위해서 ①국가가 나서서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②공공기관의 불평등한 국가보조금 지급의 실정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단순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수준 낮은 협잡군 노름은 근절되어야 하며, ③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특징을 살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④이에 상응하는 급여수가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실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민간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의 예외조항 마련‘, ’인건비 비율 준수의 의무적 이행 고시의 중단‘,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 ’면제된 소득세를 다시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제4차 산업과제의 장기요양 적용’를 시장경제 원칙 회복의 필수과제로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김영노 과장은 ‘기획재정부가 장기요양정책을 펼치는 기관은 아니지만 소득세 비과세부분에 이슈가 있어 참석요청을 받았다’고 서두를 꺼낸 후 ‘현재 소득세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이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함께 비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노 과장은 ‘또한 개정 당시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소득세부담을 덜어달라는 개정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소득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기관에 부여된 재무회계 규칙 적용과 연계하여 소득세 과세를 다시 건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상 과세의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무회계 규칙 등 제반 의무준수 사항이 필연적으로 맞물리는 사안인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부담을 덜어주는 건 별개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과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잘 살펴보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토론 요약

 

지정토론시간을 마치고 현장 참가자들이 참여한 자유토론 시간은 이병태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광주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 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며 소득세를 비과세 한 후 수익사업을 표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강제 전환케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의 편파적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이 어던 법상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 고 주장한 뒤, ’장기요양기관의 50% 이상이 장기요양 시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국공유화는 장기요양시장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고령화 시대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바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자유토론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 사수‘ 라는 세가지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쳤다.

 

정책토론회 이모저모

 

이날 토론회의 식전행사로는 유명한 비보이 그룹의 공연이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입법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철회 및 국회통과 반대 탄원서 서명식이 있어서 토론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장기요양인들이 서명했다.

[기사 작성 송재혁 기자, 2019-06-18, 오후 1:34]

​[영상, VR영상 제작: 강세호 발행인]

실버피아온라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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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최자 이언주 의원
[사진] 공동주최자 조남웅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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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유한국당 김용우 의원  
[사진] 황철박사, 백승재 변호사, 이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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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전행사 -  비보이 그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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