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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새나라의  표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변화

'연차유급휴가 요구에 월근무기준시간 의무근로로 대응한 보건복지부'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아닌 특별 휴가 부여'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는 '특별휴가 부여 제외'

실질적 근로자의 휴가를 불인정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겸 시설장처럼,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를 인정하라!

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어온 지가 오래이다.  본래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본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발한 이래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혹 때로 갔다가 혹 붙히고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차유급 휴가 

당시 많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헝공단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야만적인 편법을 사용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무지막지한 혹이 달린 근무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매년 2월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대한민국의 대부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월160시간 보다 많은 시간 일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60시간 일을 하면서 연차유근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월근무기준시간 출연에 따라 , 어떤 달은 160 시간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168시간,  176시간, 더 심하게는 182시간 일을 해야 하는 달도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변하게 하여 일을 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월근무기준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160시간 근로제도 하에서는 이전 달에 더 많은 일을 해 근로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다음 달 휴무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월근무기준시간 제도에서는  매달마다  근무기준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달에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다음 달 휴무를 그 만큼 더 많이 쓴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더 늘어난 효과가 있다가 인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월근무기준시간 적용은 많은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달마다 변하는 월근무기준시간에 맟추기 위해 기관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당시만해도 종사자 구인란에 허덕이던 때라 어쩌다가 종사자가 월근로기준시간에서 한 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종사자는 해당 월에 근무를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가 해당 종사자의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면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연결되기 일수였다. 

첫번째 혹="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두번째 혹="월근무기준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월근무기준시간 제도에 익숙하게 되어 고의적인 위반자가 크게 줄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혼란은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력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장기요양기관에는 특수한 인력 운용 제도가 있다. 종사자가 있고, 대표자가 존재하며, 대표자겸 시설장 또는 대표자겸 종사의 형태로 사용자격과 근로자격을 동시에 보유하는 근무자 들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종사자의 경우 비록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폭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주어이고 있고,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급여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는 대표자로서 사용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상근 또는 월근무기준시간을 총족하며 일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의 불합리성에 대한 끈질긴 성토와 규탄이 이루어지 졌고, 마침내 2000년 1월1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일(연차가 아님)을 5일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고, 뒤이어 2022년 3월29일 동 고시 세부사항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를 10일부여하고 동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수준은 아니지만, 잘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그 당시 이 고시 세부사항에서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가 주어진 것에 대해, 대표자겸 종사자도 같은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2022년 중반이 되어서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환수 명령이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 1월1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대표자겸 시설장에 대한 조사와 위반자의 경우 환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피해를 입은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에 발끈하였다. 

 

2020년 1월1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시설장들은 당연히 사용해야할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과실이 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표자겸 종사자들은 '대표자겸 시설장이 상근규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같은 상근 규정을 가지면서 근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휴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만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고시세부 개정을 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라고 주장하며,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고시 세부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어리한 연차(휴가)의 혼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대표자,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실적인 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행위에 속한다. 

셋째,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는 상근의무 규정을 고려하여, 2022.1.1. 고시세부사항 제12조를 개정하여 5일의 휴가, 그리고 2022.3.29. 동 고시세부사항 같은 조를 개정하여 동년 4.1. 이후 10일의 휴가를 적용하고 있다(이 때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예외적인 특별 휴가에 속함)

넷째, 대표자겸 종사자는 대표자겸 시설장 처럼 상근 근로에 해당하는 월근무기준시간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에 휴가 규정이 없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네가지 사유로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도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처럼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에 대표겸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삽입 개정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디. 

버피아온라인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연합하여 합리적으로 휴가에 관한 인권유린과 불합리 성 휴가 운용이 바로 잡히도록,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를 인정하는 고시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연대서명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11.30 오후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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