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반대 캠페인 1
김호⋇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시도 논란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한노인회 회장이 임명한 회장특보가 김호일 후보 선거운동 참여
노인지원재단의 태생은 경로당 회원들의 2,000원 모금
김호⋇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게된 배경이 문제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분배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의 법과 공직 윤리를 크게 위반
김호⋇ 대한노인회회장은 발전이 아니라, 파괴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김호⋇ 연임반대에 꼭 참여해 주십시요!'
[사진] 2024년 제1차 노인지원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사진 철컥
김호⋇ 회장이 2020년 10월 19일 취임 이후 4년이 지났다. 이제 돌아오는 10월18일이면 제18대 회장직을 마치고 대한노인회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완전히 떠나지 않고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대한노인회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김호⋇ 회장이 ‘대한노인회와 별개 재단법인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에 연임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취지는 ‘정관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공인에게 적용하는 ‘국민정서법’측면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 될 수도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분석에 따르면 김호⋇일 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노인지원재단의 태생을 생각해 보라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은 앞서 말했듯이 경로당 회원들이 2,000원씩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사유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지원해줌으로써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노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여 '노인이 행복한 세상' 을 여는 길잡이가 되고자 2012년 5월에 설립하였다.
둘째, 김호⋇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게된 배경이 문제가 된다.
보통 노인지원재단은 대한노인회와 분리된 별도 재단법인이지만, 기금 구성의 주최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원이다 보니, 정관상 이사회 구성원의 1/2를 대한노인회가 추천할수 있게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의 산하 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 김호⋇ 회장 이전까지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김호일 회장은 부임 후 여러 차례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을 당연히 대한노인회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져다 쓰려고 시도하다 보니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이사장들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이 직접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셋째,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분배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
노인지원재단 정관(2022.4.29., 최종개정)에 따르면, 제4조에서 노인지원재단의 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① 재단은 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인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2. 대한노인회 및 노인 관련단체 지원 사업
10. 기금의 운용 ·관리 및 배분 · 평가
이 정관의 사업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대한노인회 및 노인 관련단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도 지원하지만 다른 노인관련 단체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관리 및 배분 · 평가는 정관 제5장 [기부금품 모금 및 분배] 제31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김호⋇ 회장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노인지원재단은 ’대한노인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한다, 대한노인회만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대한노인회장과 노인지원재단 회장을 겸임 한 이래로 김호⋇ 회장이 대한노인회 외의 노인단체에 기금을 배분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
2024년 노인지원재단 결산서를 보면, 2023년도 기금 배분사업은 ’치매예방연구원 및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입 지원(노인들은 입장료 무료) 169,480천원‘, ’파크골프대회 1억원‘, ’동대문실버케이센터 법인전입금 20,100천원‘이다. 이 배분 방식의 기금 배포는 단순히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김호⋇이 각 단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31조~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분배해야 한다,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금을 분배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 노인지원재단 2024년 제1차 이사회 자료)
넷째,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의 법과 공직 윤리를 크게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공인에게는 강도 높은 공직 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호⋇은 과거 국회의원 3선째 시절,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적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변조 및 동 사문서 행사죄로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짜 박사학위 및 고려대 총학생회장 사칭 논란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규정 준수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이런 자가 돈을 다루는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에 연임이 되면 경로당 회원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재단의 기금이 고갈 될 때까지 다 써버릴 위험이 있다.
다섯째, 중앙회장은 대한노인회 파괴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이다.
김호⋇ 회장은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 재임시 단체의 발전을 위한 행적보다는 정관을 위반한 파행운영을 일삼은 행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임원과 직원들이 자신의 불공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리고 회장 선거에 방해가 된다면, 무조건 징계를 해버리는 파괴주의자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19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그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파렴치한 김호⋇ 회장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한번도 대한노인회 회원들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KBS 방송에서 자신의 음성이 나오자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라고 응대한 자이다.
사회정의 구현과 공권력 횡포를 위해 힘쓰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TV는 범국민적인 김호⋇ 회장 퇴치운동과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결사반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김호⋇ 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과 불법, 부정 행위 등을 염려하여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반대에 동의하는 경로당 350만 회원과 대한노인회 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사회악으로까지 여겨지는 김호⋇ 회장을 이 땅위에서 제거하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작은 힘이지만,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