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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 인정 촉구 기자회견 

[동영상]대표자겸 종사자 휴가불인정에 항의하여 휴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송재혁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공정책시민감시단(장기요양 회장 송재혁)은 2022년 12월19일 2022년 12월 19일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 불인정 행위를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휴가규정을 새로 추가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솧재혁 회장의 기자회견의 배경과 사유, 그리고 불합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초월한 '월근무기준시간' 폐지와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기준에 대하여 모순점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송재혁 회장은 전국 각 지역 장기요양기관 리더 111명이 서명하여 체출한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인정 촉구 청원서'의 내용을 낭독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어, 제2차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청원서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연차 환수, 대표자겸 시설장 휴가 불법사용 환수, 대표자겸 종사자 부정사용 환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 현상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임의대로 해석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에 해당합니다.

 

하나, 연차인정의 조건으로 월근무기준시간 의무 준수 부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첫 번째 혼란은 ‘장기요양보험 초기 장기요양종사자 모두에게 어떤 연차유급 휴가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비난 및 요구가 빗발치자 종사자의 연(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월근무기준시간 의무 준수’ 라는 멍에를 씌운 것입니다. 이는 공권력의 횡포이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초월한 근무제도로서 반드시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선연차 사용의 환수

두 번째 혼란은 선연차 사용에 대한 환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기업의 종사자는 취업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미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선연차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선연차를 사용한것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선연차 사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심하자 또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뚜렷한 근거없이 종사자의 취업 첫해에 한해 3일의 선연차를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선연차 환수에 대한 구제 없이 소급적용하지 않고 2022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왜 3일 일까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일관성 부재

 

장기요양기관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직 운영의 특성상 ➀대표자, ➁대표자 겸 시설장, ➂대표자 겸 종사자라는 세가지 근무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순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인 경우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근로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근거가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어 사용자격이 존재하지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상 허용된 분야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격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격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2항1호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목적은 매년 계속되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나아가 건전한 근로생활의 지속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휴양적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가, 현장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들 중,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만 (연차유급)휴가 대신 예외적으로 인정된 특별휴가(연 10일)을 현재 부여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된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있음’과 동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과 동일하게,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상근과 동등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특별 휴가 조차도 부여하지 않아 현재 연차를 사용한 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대표겸 시설장과 같은 동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기술한 월근무기준시간이나 선연차,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을 초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내놓은 대안은 일관성 없이 어떤 원칙과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는 연차가 아닌 특별 휴가가 부여되고,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아닌 특별휴가 조차 부여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근로기준법으로 돌아가도록 반드시 바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개선 요구사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어떤 휴가도 허용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겸 종사자에게 최소한도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와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상근의무 규정을 확보하고, 동 고시 세부사항에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➀상근의무규정: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와 제51조 제1호에 명시된 ‘월근무기준시간’을 상근의무 조항으로 간주한다.

➁휴가규정: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추가’함.

➂휴가일수(안): 대표자겸 시설장과 동일한 휴가일수

➃고시개정(안):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추가

✻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종사자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

 

 

대표자겸 종사자 휴가인정 청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한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할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실직적인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휴가 이용권한이 박탈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겸 종사자로 일하는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대표자겸 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대표자)이면서 형편상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대표자겸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상근규정을 지키면서 각자 분야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사용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최근 환수조치나 자진신고 환수 등이 요청되고 있습니댜.

 

이의 부당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채, 비논리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초기에 연차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다가, 2020.1.1.에 이르너 관련 고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연차 휴가가 아닌 별도 5일의 휴가가 인정되었다가, 2022.3.29. 고시 세부사항 개정(시행일 2022.4.1.)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연간 10일의 별도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겸 시설장에 대한 별도 휴가 부여의 근거를 1)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 상근 근무 규정에 따라 상근하고 있기 때문임과, 2)’동 고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우너수 산정방법)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 10일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겸 종사자 역시 동 고시 제49조, 제51조 제1호의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상근에 해당하는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와 같이 ‘동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별도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 동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표자겸 종사자의 별도 휴가 규정 목‘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자겸 종사자의 별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서비스만족도 95% 이상을 자랑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인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겸 종사자의 기본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태이며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를 허용하는 목‘을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추가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12.19, 오후 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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