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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4화 제1부 유튜브 방송 (진행 송재혁)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폭탄의 현장 

지정심의기간 추가로 인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불법성존재,

커트라인 80점의 장기요양지정 심의기준!

같은 서비스, 지역마다 다른 심의기준!

대표자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야 하는 지정심의 절차!

부동산 중개업자, 컨설팅업자들의 폭리

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벌써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14화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한국백만인클럽 CMS 회원에 한해 제20화까지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기사를 출판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CMS 회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화하는 한국백만인클럽 특별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축방안으로 고통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입니다.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은 전방위로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 이었던 제윤경 전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발의하기도 했지요. 비싼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다른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을 배껴서 발의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민형배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어느 도시에서는 지역 장기요양단체 대표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국회의원에 포함이 되어있어 지역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발의 내용은 읽어 본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며, 민형배 의원이 지인이라서 그냥 도장 찍어 주었다’라고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회기에서 폐기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다음 회기에서 글자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상정하는 사례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국회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법안상정을 위해 10명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야 하는 사유로 국회의원들이 서로 도와 공동발의자에 명단을 넣는 법안 품아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사회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향후 국회의원들의 법안 베끼기와 어불어 내용도 모른 채 도장찍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이후 발의한 전체 법안에 대해 전수 검사하여 법안 베끼기에 관계된 국회의원들을 사회에 고발하는 국회의원 미투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더욱 장기요양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난해 12월12일 이후 지정제가 시작되면서 새로 시작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은행대출시 담보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우대하는 기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비숫한 일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한국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이러한 장기요양 경영자나 종사자의 근로환경 저해 요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를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장기요양인들의 물심양면의 참여를 주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를 시작하면서 3~4주의 지정심의위원회의 지정심의 기간이 추가 되다보니, 장기요양기관을 양도 양수하여 새로운 사람이 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수자는 양수 금액을 양도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하지만, 지정심의기간의 공백기가 있어 건축물의 소유권은 있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양도자의 경우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장기요양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자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받을때까지 불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부당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이 불법사항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벌써 지정제가 시작된지 일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정식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정제가 시작되면서 장기요양인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2025년에 실시될 지정갱신제에서 심의기준의 심의기준의 커트라인이 서울대 입학시험의 점수를 초과하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중 시험에 80점을 자연스럽게 넘은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자동차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80점을 맡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80점을 커트라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자체기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처럼 위장하고서는 말입니다.

 

  지정심의를 위해 제출할 서류들의 복잡함과 더불어 새롭게 기관을 신청하는 대표자가 심의위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경험이 없는 대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 한가지 날뛰는 것은, 지정(갱신)제 실시와 함께 더욱 기세가 등등해 진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복잡해 져서 각종 구비서류가 많아지고 있다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컨설팅 업자들이 날뛰고 있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료 보다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컨설팅비로 중개료 외에 받으면서 이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에서는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의 폐회를 막기 위하여 지정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것을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요구하는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실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만 부동산에 내시고 쓸데없는 곳에 비용을 낭비 하시지 말고 어르신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에 비용과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제가 제제를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십채 의 요양시설을 지었다 팔고, 지었다 팔고를 지난 1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기요양기간에 더 이상 발붙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에는 전직 보건복지부 국장국 인사와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전직 고위 임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뜻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수십채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었다 팔고 지었다 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은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먼저 법규를 잘지키는 준수문화를 조성하는 일과 장기요양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사회주의 정부의 공공화 정책에 맞서야할 것입니다.

 

  어용 노릇만 하는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들도 스스로 해산하거나, 해산하기 싫으면 앞장서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4화 1부 순서를 마칩니다. 제2부 순서는 김철준 건강의료기자의 건강의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11-19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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