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등급인정자 직권 재조사 실시와 부당이익금 환수 파문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8화 (2020년 9월 30일 방송)
건보공단, 장기요양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잘못은 공단이, 환수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보로남불, 현 정권 따라가는 막가파 건보공단!
[영상] 건보공단의 부당등급인정자 직권 재조사 실시와 부당이익금 환수 파문 소식을 전하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 제8화
지난 9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12월12일부터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를 시작했고, 부당 이득금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인정 작업은 등급 신청한 수급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여된 업무입니다.
부정등급자가 생겼다는 것은 등급인정 작업을 실시한 공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위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년 12월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공단 부담금 약 2,000여만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익금으로부터 환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금년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직권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12월12일 신설되고 2019년 12월12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등급파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④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 다음 각호는 첫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둘째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고의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⑤항에서는 ‘등급 판정위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제15조 ④항에서 언급한 조사내용은 첫째, 신청인의 심신상태, 둘째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종류 및 내용, 셋째,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부글 부글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 등급 단계는 건보공단과 등급신청자 간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부정등급인정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 하겠다는 발생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부정등급 인정을 받은 경우 ’80~90% 이상의 비용을 인건비나 관리비, 재료비 등 기타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그것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하는가?‘ 라는 것이지요. 건보공단은 이점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을 환수 한다면 부정등급인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 횡포 예방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러한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경우 전국적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해를 입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혹, 피해를 당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수급자 가정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010-8915-6755, 031-718-581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 특임기자, 입력시간: 2020-10-01 오전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