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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의 장기요양시사포커스 

최저임금위원회, 7월 중순경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예정 

민주노총, 2020년 대비 25% 인상 요구

장기요양기관급여수가,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상승율, 법정공휴일 의무화비용 계상해야!  

​[영상]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이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프로세스 진행 현황과 2021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수가 인상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요양인 여러분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궐기대회, 장기요양시사 포커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 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 방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주제로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과 한국노사협의연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매년 이만 때가 되면 다음 해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일과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기준이 되는 다음 해 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최저시급과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가 인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한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원장님이나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의 답변은 ‘장기요양기관은 더 이상 운영하면 안된다’는 자조 섞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먼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매년 6월29일 기업측과 노동계,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의 최저임금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기일을 넘겼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격차가 커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노·사 위원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안의 근거 등을 설명했습니다만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인 법정심의 시한은 이미 넘긴 가운데,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심의 요구안으로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며 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이후 수차례의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노인복지서비스 노동조합이 속한  공공노총서비스연맹이 민주노총의 2021년 25% 최저시급 인상요구에 대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반대서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영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결정의 요구사항이 워낙 격차가 커서 2021년도 최저임금 역시 정부측을 대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5년도 이래로 매년 7%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도에는 인상율이 16.4%로 큰 폭이었습니다.  더구나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0년도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약110%나 인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이상된 최저임금은 일면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이로운 희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장기요양기관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기업을 영속하기 힘들 정도의 악재로서 기업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존재해야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원리’ 대로라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는 우리나라 기업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종사자를 위한 일들이 어찌보면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으로 뒤바껴 버리는 일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돌아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함께서는 수중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매년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할 때 첫째 최저임금 인상율, 둘째 물가상승율, 세 번째 정부 또는 장기요양기관 정책변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가상승율은 기대를 할 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율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5% 인상된 9,020원정도에서 이루어지면 기업과 기관들이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1년 급여수가에서 더욱 중요한 정책요인의 변화는 공휴일 근무 인정 제도입니다.   2019년 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됩니다.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부터 민간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정공휴일 모두를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기업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요양기관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 수 30~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아시는 바와같이, 공휴일에 꼭 일을 해야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날(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다른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1.5배의 휴일이 아닌 1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하며 휴일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이런 엄청난 정책적인 변화 내용은 2021년 급여수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항목입니다. 2021년도 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급여수가 논의에 최소한도 7월 중순 경에 정해질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 그리고 변경되는 공휴일 의무화 임금 정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높은 최저임금과 턱없이 낮은 급여수가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자와 종사자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시기적인 상황의 눈높이에서 경영자와 종사자가 상생이 가능한 최저임금과 급여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조합,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이 일부 양보하여 가장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기자, 입력시간 2020년 7월 5일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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