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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9 개정' 꼼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범위 개정(안) 및

급식⋅세탁물 위탁 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 해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외
​대표자겸 일반 종사자 겸직 제한 규정 신설 
[사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9 개정을 비공개 시도하는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근 장기요양현장에는 출처불명의 문서가 돌고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범위 개정(안) 및 급식⋅세탁물 위탁관련 다빈도 질의 및 답변’입니다.

이 정보의 출처를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법안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입법예고된 법안 명단에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NS 경로 확인을 통해 출처를 조사해보니, 어느 장기요양기관단체의 밴드에 올라온 글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가 비공개로 법안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협회 관계자 중 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을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에게 알리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와 힘이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우선 법개정안의 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➀항 별표4와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항 별표9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22조와 제29조 별표4와 별표9는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대표자(설치자)의 시설장외 겸직제한 규정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대표자는 시설장 또는 인력배치기준에 있는 직종의 종사자로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대표자(설치자)는 시설장외 겸직 제한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괴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기호 2번 장기요양시설 포함)에 직접 해당될 것입니다. 기관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시 기관기호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한된 이후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됩니다.

 

나.업무범위 규정이 없는 직종에 대한 업무 정의 신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범위규정이 없는 직종에 대한 업무정의가 신설됩니다.

 

1)노인의료복지시설(별표4) 에서의 업무범위 규정이 없는 직종

➀시설의장

노인의료복지시살의 제공계획 수립, 입소자별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관리, 직원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➁사무국장⋅사무원

회계⋅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➂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➃의사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⑤의료연계체계 구축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죽한 경우에는 의서 또는 게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⑥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조리원

식재료 구매⋅준비, 조리, 식품⋅식기⋅주방의 위생관리 등 조리관련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⑧위생원

세탁물 처리업무를 주로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⑨관리인

시설 안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➉급식 전량위탁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독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급식위탁’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급식전량위탁’이라고 상세표기)

(✻밥만 준비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관내 조리행위 수행이 필요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리원을 채용하고 나머지 급식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분위탁에 해당한다. 부분위탁의 경우 별도 채용한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월기준근무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종사자가 전기밭솥의 버튼을 누르는 등 단순조작은 조리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급식을 위탁하였음에도 조리원 이외의 종사자가 기관내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전체 급식 인원보다 제공인원수를 적게 위탁한 경우, 위탁기간 중 특정일 또는 특정끼니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2023.12.31.까지 유에) 등은 위탁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없어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영양사, 조리원을 배치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⑪세탁물을 전량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배설물, 토사물 등이 묻은 세탁물을 세탁업체에서 당일 수거하거나 곤란한 경우 종사자가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관 내 상시적인 세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기관에서 일부 세탁물을 위탁하지 않고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위생원을 배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월 근무기준시간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⑫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⑬치매전담실의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시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⑭치매전담실의 치매전담실의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시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재가노인복지시설(별표9) 에서의 업무범위 규정이 없는 직종

 

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➁사무원

회계⋅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➂조리원

식재료 구매⋅준비, 조리, 식품⋅식기⋅주방의 위생관리 등 조리관련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➃보조원

운전 및 이동서비스 보조업무를 주로하며, 그 밖의 차량 유자⋅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⑤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의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⑥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의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⑦급식 전량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 제외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독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전량위탁하는 경우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⑧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인 경우 인력배치기준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위생원 관련 업무범위

 

➀세탁물을 전량위탁한 경우 청소만을 위한 위생원 배치

세탁물을 전량위탁한 기관이 청소업무만을 위해서 위생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배설물, 토사물 등이 묻은 세탁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생원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생원의 근무시간은 해당 월 기준근무시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➁위생원 배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30인미만)에서 세탁업무 수행

당일 근무하는 종사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특정 종사자가 전담하지 않고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➂위생원의 청소업무범위

위생원은 세탁물 처리가 주 업무이며, 청소업무는 세탁물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생원의 청소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공용공간인 복도, 화장실, 프로그램실, 시설 주변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실등의 공간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위생원,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 가능합니다.

 

2.개정안의 배경 및 잠재적 문제점

 

가.대표자의 시설장외 겸직 제한

1)배경

➀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오류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설치목적에 위배 된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환수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오류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환수가 취소된 취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추락되었습니다.   이에 설치⋅운영자를 일치 시킨다는 목적으로 대표자가 시설장외 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자는 대표자이며 시설 운영자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운영자는 설치자(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운영에 참여할 할 수 있으므로,  설치⋅운영자라는 표현은 행정안전부의 오류를 두둔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표현입니다.)

➁인건비 적정비율 계산 시 대표자겸 종사자 급여 포함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설치자)가 시설장 역할을 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지만, 대표자 겸 종사자의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계산에는 들어감으로 인해 적정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➂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 미제공의 구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하루도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장의 휴가 청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겸직 조항을 제한 하는 일타다피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문제점

➀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유예기간인 2024년 12월31일까지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가 상기 기간에도 시설장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폐업 또는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허용하던 대표자+고용시설장 제도를 갑작스럽게 입법을 달리하여 폐지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 한 것으로 위헌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

➁대표자가 다수인 공동대표자 기관의 경우

- 공동대표자 중 시설장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유예기간인 2024년12월31일까지 시설장 자격(사회복지사)을 획득하여 시설장을 겸직해야합니다.

- 이 경우 시설장을 겸직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일반종사자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동 대표자겸 공동 시설장 제도는 없음)

 

3)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설치자)

➀기관기호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이후 바로 적용

➁기관기호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5년 재지정 실시후 바로 적용

➂주⋅야간보호 설치자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적용의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는 직종의 업무범위 상세화

1) 배경

➀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산하 요양보험제도과나 요양보험운영과의 공문에 의해 고지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➀항 별표4와 제29조 별표9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➁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위반 여부의 논란이 많았던 급식위탁(전량, 부분), 세탁물 위탁(전량, 부분), 위생원(세탁물, 청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전량 급식위탁시 ‘전기밥솥의 단추만 종사자가 누르는 경우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과, 전량 세탁물 위탁시 ‘요양보호사가 불가피하게 배설물이나, 토사물 등이 묻은 세탁물을 위탁업체에 보내지 않고 세탁기로 세탁하는 사례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등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➂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 필수적으로 배치되도록 규정된 기관규모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회계나 사무관리를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 지금까지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가산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회계와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2)문제점

➀법에 의해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느 직종이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의 일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➁아무리 업무범위를 규정한다고 해도 구분상 영역의 분리가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반의 사례가 현지조사후 환수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확율이 확산될 것입니다.

3.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입법예고가 나오기전 보건복지부가 비공개로 입법예고 준비중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검토하여 현장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5월 13 일 오후 7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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