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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대표,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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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했다”며 “따라서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박사, 입력시간: 2024년 11월 15일 오후 9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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