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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및 운영방안 가이드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 한국노사협의연대 공동주관 상담실시 

[동영상]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과 한국노사협의연대가 공동으로 근로자참여법에에 의해 상근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가이드 동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https://youtu.be/YO4jLjpmBLg

슬라이드0001 (표지)

안녕하세요?  기업경영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오늘 강세호TV 유튜브강좌에서는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좌는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과 한국노사협의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강좌의 내용은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역할, 노사협의회의 지위, 노사협의회의 원칙,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설치공고,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근로자 위원 선출과 사용자 위원의 위촉, 운영규정의 제정,

운영규정의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방법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0002 (노사협의회의 의의)

먼저 노사협의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관계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배려하는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업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 고충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실행하는 소통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0003 (근로자 참여와 노사협의회 지위)

근로자 참여와 노사협의회의 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상호배려의 호혜성을 중심으로 한 노사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소통의 철학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 기업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000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비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근거하여 활동하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목적면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미래지형적인 노사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조합은 현상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성 측면에서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 반해,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사자적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당사자로 하는데 비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기타 배경과 주요 논의 의제도 옆의 표에서처럼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차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0005 (노사협의회의 원칙)

노사협의회의 원칙은 근로자참여법에 나와있는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공동의 원칙, 노동조합과의 분리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4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0006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은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라는 설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슬라이드0007 (노사협의회의 설치장소)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압장에도 설치하여, 지역별 특수사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별로 분산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중앙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협의회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0008 (위반의 효과)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노사협의회는 상기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유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슬라이드0009 (노사협의회 구성원칙)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10 (노사협의회 구성절차)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를 하고, 둘째,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셋째, 노사협의회 선출 및 위촉을 하고, 넷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11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시한 샘플 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조직에 맞게 수정한 후 공고문을 부탁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착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근로자가 공고문을 볼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12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다음 절차는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근로자측준비위원과 사용자측 준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준비위원장은 사용자측 준비위원과 근로자측 준비위원이 호선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설치위원회의 중요 역할은 노사협의회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원의 의견을 수렵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의 구성준비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준비합니다.

 

슬라이드0013 (조직내 비전 및 현상진단)

준비위원회가 조직내 비전과 현상진단을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주요기능인 상시적 협의 기구, 소통기구, 대화의 장의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있는 진단포인트를 근간으로 근로자들의 생각과 사용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슬라이드0014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준비)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준비 절차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면 되지만, 기업규모와 사업장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인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노사운영규정(안)를 마련하게 됩니다.

 

슬라이드001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절차)

운영규정 제정절차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이 진행되는 중에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 검토하여 제1차 노사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운영규정은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16 (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운영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노사협의회 인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고충처리 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0017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간에 협의해야할 사항은, 오른쪽의 장표에 있는 바와 같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 노사간 갈등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 노무, 임금, 직원 재배치배치, 생산성 향상, 직원의 복지증진, 건강검진,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 등의 중점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슬라이드0018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은 협의회 운영의 기본 규범이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여 노사간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협의회 명칭, 구성위원의 선출 절차 및 위원의 수, 위원자격, 회의 운영, 안건발굴, 의결사항의 이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슬라이드0019 (근로자위원의 선거절차)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입니다.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공고가 나가고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3인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를 한 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함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후보 신청서를 받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근로자 1인 1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마치면 당선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0020 (노조가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

노조가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대표와 함께 노조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다만, 노조가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슬라이드002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용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근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추천이나 자발적 입후보, 호선등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의 추천방법, 선거활동 기간, 선거일시 및 장소, 선거운동 방법, 투표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 투표의 진행과 개표, 투표결과 공고, 당선자 공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슬라이드0022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방법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선거관리 방식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 중심으로 선거일시, 선거인명부,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전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입후보자 접수를 받게 됩니다.

 

슬라이드0023 (근로자 위원 선거공고문 예시)

근로자 위원 선고공고문 예시입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일반기업에서 사용하는 선거관리위원이 공지하는 선거공고문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24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서 예시입니다.  오른쪽 화면의 예시를 조직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0025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실시)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투표라 함은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비밀투표란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 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무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0026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근로자 위원 투표용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용지는 입후보자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 오른쪽은 입후보자와 위원의 수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사례입니다.

 

슬라이드0027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금지의 의무)

사용자의 근로자 위원 선출 개입금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슬라이드0028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근로자 위원 당선자 확정 절차입니다. 선거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은 정해진 개표 시간 및 절차에 맞추어 개표하고 다수 득표자의 순으로 근로자 위원

당선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 재선거 등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당선권 밖의 입후보자를 득표순으로 정하여

보궐위원 목록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슬라이드0029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공고)

근로자 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절차입니다. 당선자의 공고는 보이는 화면의 예시를 참조하여, 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30 (과반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정)

과반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 선정 방법입니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슬라이드0031 (사용자위원 구성)

사용자 위원의 구성 방법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면 됩니다.

 

슬라이드0032(사용자위원 위촉장 예시)

사용자 위원 위촉장 예시입니다. 사용자 위원에게는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위촉장 예시를 참조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0033 (노사협의회 구성완료)

노사협의회 구성완료 후 절차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선출되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을 대표자 포함하여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위촉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 의결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면 동 규정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5일 이내에 신고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설치가 완료됩니다.

 

슬라이드0034 (운영규정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와 운영규정을 해당 지방관서의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운영규정을 신고 받고 수정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수정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수정 보완해서 보내주면

운영규정 신고가 완료됩니다.

 

슬라이드0035 (운영규정 신고서식)

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을 잘 살펴본 후 소정의 내용을 기입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운영규정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과 운영규정 사본을 PDF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나 팩스번호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보내온 공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0036 (노사협의회 운영절차)

노사협의회 운영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사협의회 소집 공고와 회의개최를 통해 보고사항과 심의사항 의결, 회의결과 공지 등의 절차기 포함됩니다.

 

슬라이드0037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목록)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목록입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노사협의회 설립 및 운영매뉴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0038 (마무리 및 Q&A)

본 강좌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 노시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운영규정의 신고, 그리고 노사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운영규정 신고 절차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 위원의 선정 시 사용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는지, 운영규정의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선거 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슬라이드0039 (주관 및 문의처)

본 강좌는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과 한국노사협의연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작, 실버피아온라인, 진행, 강세호TV 였습니다. 본 강좌에 대한 문의가 계신 분들은 010-2967-67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강세호 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기사입력시간: 2023.6.13. 오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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