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9월5일) '강세호 박사의 세상보기
이상한 나라의 재무회계규칙, '응답하라, 박능후!'
이 실버피아온라인 뉴스를 주변 지인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분의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리를 비영리화로 전환하며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민간에게 의무화 강제 적용시킨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인정하는가?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며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된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오‘로 응답하라.
9월5일 열린 경기도 청사앞 녹지대에서 개최된 갱기도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를 규탄하는 궐기대회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선언문을 경기도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에게 전달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총재단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로 분주한 노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류를 타고 국민들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만 9년이 지났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 측면에서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이용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봉착 -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
이러한 희망찬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요양현장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한창이다. 이 궐기대회에는 공익목적의 사회복지복지법인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모두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장기요양기관 부류별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비교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관들은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귀족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궐기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존의 문제라는 발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다. 절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면이 장기요양인들에게 그렇게도 절박하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일일까?
2008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었다. 모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직원들이 임금 책정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기업운영을 때려 치고 일반 직원으로 취직하는 편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인들이 기업운영을 때려 치고 종사자로 취직한다는 것이 현실화 될 경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에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정해진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사자들의 금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운영주체의 자유경쟁시장에 맞겨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만족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200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물가상승률 3%, 장기근속수당 등 법적 제도개선으로 인한 보상 등이 반영되어 최소 15~16% 이상의 급여수가가 인상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주체인 장기요양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조차 최저임금의 폭발적 인상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안절부절 이라는 소식이다.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 파괴 - ‘민간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못지않게 생존의 문제를 건드는 두 번째 요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적 사회복지법인에게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지키도록 한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보건복지부의 사기극으로부터 비롯된다.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니 분명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사업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전국을 순회하며 장기요양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어 노후생활을 편히 할 수 있다‘는 등 광고를 하여 민간 사업자를 불러 모았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여 보험 초기 인프라 확충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건축과 설치에는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서비스 공급자의 99% 이상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런데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시작 초기에는 모든 장기요양 운영이 수익사업으로서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 3.3%을 원천징수 하였다. 여기에는 공익기관인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이 참가하여 어느 정도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3천개 이상이 되는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장기요양사업을 영리사업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세법을 바꾸어 소득세 3.3%을 원천징수하던 것을 면제했다. 그리고 초기 국세청이 발부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를 나타내는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비영리화 음모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민간 노인복지시설도 의무화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사회자원서비스과 공무원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 당시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비영리기관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니 재무회계규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왜 반대하느냐는 것이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거세개 반대하여 2012년 7월에 통과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통과된 후 5년이 지나도록 전폭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이 각기 달라 이에 맞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완료되어 입법예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내용들이 감기자 않고 도로 원래 규칙으로 돌아가 있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를 면제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화 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는 듯 하나 장기요양기관의 주최의 하나로 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숫자는 약 860여개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수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 영리법인은 아직도 소득세를 법인세라는 명복으로 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금액이 2억 미만이면 10%, 2억 이상이면 20%를 낸다.
그 영리법인 주식회사는 태생이 영리인데 어떻게 비영리로 바뀔 수 있을 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후보 시절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영리가 비영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재무회계규칙은 제정원리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인데, 영리법인에게 어떻게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현문에 대한 우답을 박능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런 논란과 혼란의 양상은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가 국민을 향한 사기극으로 나타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회계규칙과 생존의 문제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떻게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일까? 그것은 ①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민간 기관들이 비영리의 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②보건복지부는 수익률 0를 향해서 접근하며 급여수가를 인상해 주고 있지 않다. ③민간의 경영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의미가 없어진다. ④민간일 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금년 초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는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재ㅔ무회계규칙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기존 사회복지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현장의 기관장들이 의이해 하면 반발하자 경기도는 ’단지 현장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참여해라‘라고 강요했다. 그러더니 지난 8월7일 국내 주요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한마디로 앞서 언급 한 바 와같이 언론의 뉴스는 정상적인 민간의 경영활동이 모두 부덕한 범죄행위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민간이 골프를 치는 것이 죄가 되는가? 재무회계규칙상에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골프를 치지 않는가?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를 도 경비로 치게 되면 재무회계규칙 위반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자기 비용을 들여 쳐는 것은 무방하다. 앞으로 남경필 지사 골프 치는 곳 마다 따라 다니면서 비용은 과연 누가 내는지 감시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이 죄가 되는가? 요즈음 공무원들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외제차가 관리비용까지 합하면 국내차보다 싼 경우가 많다.
민간이 자기 자신의 차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보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개스 비용을 내는 것이 죄가 되는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위해 수익을 가져갈 수 만 있게 하면 재무회계규칙을 지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간으로서의 자율성, 수익성의 담보가 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은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 칼럼을 정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 질문을 한다.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며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된 사실을 인정하는가? 영리를 비영리화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인정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 복잡한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응답하라, 박능후!‘
글: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 2017.9.6 오전 11:00 master@silverpiaonline.com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반대하는 장기요양인들의 궐기대회 현장 (좌): 8월5일 결기도청 앞 궐기대회, (우)8월11일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궐기대회
맘이 지치고 외로울 때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찾는다네.
현지조사 닥치고
사유재산 강탈의 위험이 눈앞에 펼쳐질 때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찾는다네.
보건복지부의 횡포도
용감무쌍 갑질 건강보험공단도
이젠 겁나지 않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영원한 팀이되어
그들과 맞서 싸울거라네.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팀을 이뤄
좋은 세상 만들 거라네.
“이보시게~~~ 거기.”
등돌리고 서있는 자네.
함께 하세. 좋은 세상 만드는 일.
[작사: 양지원 원장(충북 감곡)
궐기대회 노래와 시
국민저항권 선포의 노래
여보시게~~거기
분노한 자들잉 노래를 부르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 속지 않으,려는
착한 소시민들의 음악이라네,
우리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구호의 힘찬 리듬으로 메아리칠 때
내일이 오면 행복하게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도다!
장기요양위원회의 그늘에 감추어진
복지부의 야비함과 헌법질서 파괴속에
그대가 꿈꾸던
아름다운 노인복지 세상이 사라져 가능 지금,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동지여!
우리에게 참다운 자율과
꿈에 그리던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국민 저항권 대열에 동참하라!
분노한 자들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복지부를 향한
국민저항권 대열에 합류하라.
[작사: 강세호 박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 상기 두개의 노래를 우리의 궐기대회의 노래로 만들고자 합니다. 쉽게 자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으셔서 상기 가사를 붙여주시면 반주를 곁들이 장기요양합창단의 음성으로 노래를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적합한 노래를 찾아 선택되시는 분에게는 공공정첵시민감시단에서 30만원을 시설장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겠습니다.
명사들에게 듣는다! 배재우 소장 (한국노인행복연구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가면 태백산도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시작한 한줄기 물은 한강의 기적을 또 한줄기 물은 1300리 낙동강을 이룹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강으로 분류하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나
속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법인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은 요양원으로 분류하면 같은 카테고리이나
속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법인요양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일부 개인자산을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설립한 법인체에 국가 도는 지자체가 운영을 위탁한 것이고
민간요양원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설한 다음 지자체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원을 경영학적으로 잘 경영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댓가로 이윤을 창출하여 요양원의 영속성을 이어가며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법인요양원에만 적용할 수 있는 재무회계규정을 강제적으로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형태의 요양원에게 적용하려는 의도와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절차적으로 부당합니다.
적법한 절차(Due Process)는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입니다.
"시설은 이미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는데..."라는 표현은
나라가 이미 일본에 의해 식민화되었는데 일본국과 일본관리들의 법칙이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늦었지만 비영리법인와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비영리는 비영리대로
영리는 영리대로
서로 다른 두 주체를
조화로운 비율로 함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 한국의 요양서비스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강은 한강이요
낙동강은 낙동강이다.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구현이 목표이고
영리 민간 사업자는 영리 추구가 존재 이유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블랙박스]9월5일 경기도 청사앞 궐기대회 현장 라이브 중계 영상
9월5일 열린 경기도 청사앞 녹지대에서 개최된 경기도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를 규탄하는 궐기대회 현장 라이브 중계영상 (너무 강렬해서 불랙박스로 집어 넣었다. 남경필 지사가 벌벌 떨 정도로..)
공지사항 - 집회안내
장기요양기관 총 궐기대회 개최 소식과 참석 요청
돌아오는 9월12일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4대 법정단체(노인복지중앙회, 한노협, 한기협, 한재협)가 주최/주관하는 궐기대회가 열립니다. 비록 법정닺체체가 주최/주관하지만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참석하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다음과 같이 궐기대회 일정에 모두 한마음으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큼 논의했던 궐기대회의 주제는 상관하지 마시고,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생존문제인 핵심 현안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행햐 목청을 높히십시다.
법정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궐기대회인 만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 기관 및 단체인 전재연, 한장협, 한국공생협, 한국너싱홉협회, 자역시설협회, 장기요양밳만인 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참여하여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드십시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예의를 갖추어 행사당일 주된 행사장소는 양보하고 측면 (카페) 쪽에서 응원하고, 행진시도 주최측인 법정단체에 양보하고 맨뒤에 행렬에 참석하여 우리가 준비한 열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 2017년 9월 12일 오후 2시 ~5시30분
2. 장소: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8월11일 , 8월18일 궐기대회 장소)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전행사 과정 현장중계와 행진시 방송차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부 진행사항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