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성남의 비극 - '은수미 성님시장 불구속 기소'
수사 기밀 받고 경찰관 청탁 들어준 혐의

은수미시장.jpg
​[사진] 뇌물 공여 및 직원남용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 공여 및 직권남용)로 30일 기소됐다.

 

은 시장에게는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은 시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측근 참모, 성남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민주당의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2016년 6월~2017년 5월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 월급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씨는 성남지역 조폭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경찰관 A씨는 수사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은 시장은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는 가로등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은 시장은 또 A씨가 성남시에 근무하던 자신의 지인에게 6급 팀장 보직을 주라고 요구하자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A씨 상관으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도 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은 시장 측근 박씨는 2018년 10월 B씨에게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건축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고 은 시장은 이 역시 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측근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직전 경찰관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부터 추가 수사를 벌여 온 수원지검은 그동안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와 전직 경찰관인 A씨, B씨, 성남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8명 (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등장인물 가운데 최고위직인 은 시장과 함께 그의 수행비서 C(7급)씨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C씨는 박씨로부터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은 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8개월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유착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사작성: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작성일시: 2021.11.30. 오후 10:2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