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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새나라의  표상입니다. 

역할 못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산하 소속 4개 사단법인 공급자단체로부터 해체요구 받아!

- 장기요양위원회 해체
- 장기요양 죽이는 탁상정책 철회
- 최저임금 수가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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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4대 사단법인 공급자단체

건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써,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단체,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공급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4개 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이하 '공급자 단체')가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난 9월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공급자단체들이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후 15년 동안 제도를 왜곡시키고 파괴해온 주범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단체를 통하여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을 수년간 독점하여 회의를 불참하거나 퇴장하고, 무리하게 받애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리 참석 등을 일삼으며 장기요양제도를 바르지 않은 길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체들의 주장에 굽신거리고 매년 서둘러 장기요양급여를 결정짓는 등의 선도적 역할만 함으로써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하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장기요양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데 단 한번도 현장 방문한 일이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게 생떼만 쓰는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장기요양위원회 4대 공급자단체가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배경들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 유지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인력운용비와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저수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계속된 저수가정책은 결국 장기요양 현장에서 정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입소정원을 줄이거나 입소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정책의 파급효과

 

2008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수급자:요양보호사 비율, 2.5:1)이 올해 10월1일부터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2.3:1로 변경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요양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감산을 받는 기관들이 늘고 있는데,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 변경은 태동이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단체인 민주노총의 주장으로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결국은 그 반대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보호자 만족도 91.6%와 이율배반적인 장기요양인 범죄인 프레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 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91.6%(2021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

 

넷째, 비현실적 실무위원회의 폭거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부터 하락시키고 있으며, 가입자 및 공익단체가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 질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잘못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하며, 내년도 수가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질 실무위원회를 우선 해체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혀 의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4개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9월23일 오후4시30분 가든호텔 앞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 추진 결의대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4대 공급단체들의 결의대회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공정책감시단 장기요양부분, 송재혁 회장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에 도달한 것에는 장기요양위원회 소속 4대 사단법인 공급자단체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츨범 후 지난 15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앞잡이인 어용단체로서 잘못된 제도나 지속된 저수가 기조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던 공급자 단체들이 이제 와서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울산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K씨는 ‘보건복지부 입장만 대변하던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해 반대 표시를 하는 것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궁급하다’고 말했다. ‘4대공급단체들의 무기력과 어용역할에 반대하는 수많은 임의단체들은 빼놓고 지난 15년동안 4대 사단법인 공급단체들만 모여 일을 도모하는 태도가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으로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들을 한 목소리로 합하여 큰 힘을 가지게 하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진정성은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체를 성사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단체의 악행에 지속적으로 반데기조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할 경우에 과감하게 장기요양위원회를 탈퇴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인지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전문]

 

첫째,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등급별 보험수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적정수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인력운용비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도 시행 15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보호사만이 아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걸쳐 종사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입소정원을 줄이거나 입소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치매수급자에게 언제 얻어맞을지 모르고, 작은 실수라도 보상을 노린 민원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노인학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최저시급일자리라는 별칭이 따라 다닙니다. 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5대 1에서 2.3대로 1로 바꾸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연차, 공휴일 휴가 등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일부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2.5대1을 유지하는 기관은 기관대로,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최악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를 방관하는 책임자를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종사자를 추천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게 공단업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오히려 직종 1명 있는 기관에서 휴일이라 다른 직종 종사자가 그 업무를 대신했다고 인력배치기준위반이라고 불법기관이라고 매도하고 현장을 옥죄어 환수한 금액으로 인해 포상금을 나누어 먹는 무소불위의 거대한 공룡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과 동반자인지 파괴자인지 답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수가 조장하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15년동안 제도를 파괴해온 주범은 사실상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단체,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공급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의 구성을 보면 대한노인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7개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과연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 안에는 구체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무 안건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각 구성 단체 중 4개 단체를 호선하여 의결기구가 아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단체 중 4개 단체(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는 장기요양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을 수년간 독점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회의불참, 회의퇴장, 방대한 자료요구, 대리참석 등을 일삼으며 생트집만 잡는 행태로 ‘22년도에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 5차 회의(8.24)는 회의 참석 후 이미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아 집단퇴장, 6차 회의(8.31)는 전체 무단불참 하는 등 정상적인 구체적 실무 장기요양제도를 논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서비스현장도 가보자고 수차례 제안해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잘못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체들의 주장에 굽신거리고 서둘러 내년도 수가를 결정 지으려는 정부 당국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내년도 수가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질 실무위원회를 우선 해체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9.22  오후 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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