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와 앞으로의 여정

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통과와 그후 6년 후인 2018년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로 이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사진]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충북 청주 오제세 의원
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통과와 그후 6년 후인 2018년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로 이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지난 7월12일 오제세 의원 (충북 청주)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해서 공식 입법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한나라당의 성일종의원, 평화당의 최경환 의원과 김광수의원, 바른 미래당의 박주선 의원 등 주요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