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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와 앞으로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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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통과와 그후 6년 후인 2018년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로 이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사진]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충북 청주 오제세 의원 

2012년 8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통과와 그후 6년 후인 2018년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로 이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지난 7월12일 오제세 의원 (충북 청주)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해서 공식 입법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한나라당의 성일종의원, 평화당의 최경환 의원과 김광수의원, 바른 미래당의 박주선 의원 등 주요 정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운동과 대체입법안 발의

[VR 영상] 백만인클럽의 국민저항권 운동과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김요양 사이버 기자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정책을 대상으로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파트너로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 국고를 투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26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행하는 공권력의 횡포인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 인건비 적정 비율의 강제 적용 국가 주도 불공정 거래인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12일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대체입법인 발의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기본권을 훼손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대체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전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하여 국민저항권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저항권 운동은 촛불 혁명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갑질로부터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국민운동의 발로입니다. 
VR 영상기사가 만들어지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팀

오제세의원의 대체입법발의 의미

[VR 영상]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김요양 사이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저항알자지라 방송을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의 김요양 사이버 앵커 입니다.

2018년 7월 23일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 두번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7월12일 입법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령안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대치입법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투명성의 담보의 도구를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신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결산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강제준수를 빌미로 개인의 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을 본래대로 회복하여 3.3%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 합니다.

이는 악법도 법이니 이미 만들어진 법이니 지켜야 하고 현행법상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를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하여 국회를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입법 활동입니다.

대체입법안의 통과는 자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에 담겨있는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조항도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 제공

[VR 영상] 오제세 의원의 대체입법안 발의는 보건복지부에게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로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을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장기요양의 화두인 대체입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분야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문제나 인건비 적정 비율을 보건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유경쟁 시장 구도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이런 복지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프레임에 빠져 있어 이미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주체와 달리,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 중인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하려는 모순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2012년 8월 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 이상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을 반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무조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보건복지부는 요즈음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법이 만들어 지면 바꾸어 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제세의원의 입법발의가 된 것입니다. 시설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개인 등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보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려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오제세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해 주셨지만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10배, 20배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들과 소속 기관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대체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제1단계 작업은,

첫째,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왜 비영리 재무회게규칙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잉여금을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 왜 불만이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단지 ‘잉여금의 전출’로 국한되어서는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잉여금 전출 말고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게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입법과정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회의원들에 지역구에 있는 기관장님들 20~30명이 단합하여 국회의원실 방문 등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유권자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장기요양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영리, 비영리 논쟁과 재무회계규칙의 대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통해 대체입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3백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 이슈를 다룰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서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대체입법안의 참뜻과 대안으로서의 적합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아롱이 다롱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집단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을 받아드리고 보건복지부가 흘리는 빵 부스러기나 떡고물을 받아 먹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단체인 한기협과 재야 단체인 전재연, 그리고 시민의 모임인 백만인클럽 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단체가 각기 추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추구하는 촛점이 하나인 것은 우리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최소한 세 단체만이라도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체입법안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특집으로 대체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보도에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 였습니다.

​글: 송재혁 특임기자, 영상 촬영 및 편집: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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