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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황철박사의 대체입법안 타당성 설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민간장기요양 분야 이론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무차별적이며,
왜곡된 일방적 보도에 의하여 오도된 여론이 형성되고,
급기야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 분야에서 그 동안 커다란 역할을 해 온
민간사업자들이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비디오영상]황철 회장의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타당성 시리즈 2 - 왜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공격하고 있는가? 를 알리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사이버 기자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사업은 국가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여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원 조달이 곤란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민간이 투자하여 사업하는 경우(BTL, BTO방식 등)가 있다.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 분야의 민간사업자들도 국가의 재원조달 곤란을 이유로 이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투자보수)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는가?
민간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 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업분야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인 듯 인식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면 투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익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다. 즉, 투자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간재산을 국가가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