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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황철박사의 대체입법안 타당성 설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민간장기요양 분야 이론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무차별적이며,

왜곡된 일방적 보도에 의하여 오도된 여론이 형성되고,

급기야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 분야에서 그 동안 커다란 역할을 해 온

민간사업자들이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비디오영상]황철 회장의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타당성 시리즈 2 - 왜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공격하고 있는가? 를 알리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사이버 기자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사업은 국가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여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원 조달이 곤란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민간이 투자하여 사업하는 경우(BTL, BTO방식 등)가 있다.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 분야의 민간사업자들도 국가의 재원조달 곤란을 이유로 이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투자보수)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는가?

 

민간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 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업분야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인 듯 인식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면 투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익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다. 즉, 투자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간재산을 국가가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노조는 왜 민간사업자들을 공격하는가?

 

특히 민간요양기관을 공격하는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남** 의원을 통하여 민간요양기관을 말살하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 중에는 아예 민간기관이 수익을 추구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을 정도다.

이들이 밀어붙여 통과 시킨 법으로 인하여 설치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는 위 공대위 대표였던 자가 센터장으로 갔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노인요양시설 공공화 시범사업도 위 공대위 구성원이 수탁하여 공적 예산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이들이 수행한 재가장기요양 공공화사업의 내용은 수가(서비스가격)의 98%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운영자금은 별도의 예산지급(추가 20% 정도)을 받아서 한 것이었다.

즉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마인드로 국가 예산만 축내는 사업모델이 된 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노조에 놀아나는 보건복지행정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울 좋은 노인요양사업의 공공화 주장은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고, 요양보호사들을 선동하는데 국가 예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화론자들이 노인요양사업을 장악하는 경우 추가적인 예산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자기자본 투입이 없는데 따른 경영방만과 비효율, 요양양현장이 노인 섬김은 없고 이권만이 존재하는 노조세력의 양성터전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영리기관에 어울릴 수 없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위 민간시설들에 적용되는 현행 재무회계규칙은 영리사업자인 민간기관에는 적용될 수 없는 성격인 것이다. 즉, 영리사업자에게 수익을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수익창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이 모두 범법자 또는 파렴치한이 되는 것이다.

영리기관에 비영리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건강공단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민간영리장기요양기관에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일본의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학자도 영리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부정하는 비영리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기관에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빼고 실비만 지급하는 저수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가결정시기 맞추어 민간사업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역시 민간사업자들의 적정 수가인상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열한 짓은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외면하고 값 싸게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법적성격은 무엇인가?

 

민간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의 사업계획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영리사업자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하여 예산서나 결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비영리수탁사업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예산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제공 받아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결산서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민간사업자들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자금이 자기 소유이며, 자유로운 처분권이 있는 반면, 수탁사업자들이 제공 받는 자금은 국가소유이고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항목대로 지출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즉, 민간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무리하고 불합한 회계규제는 독립영리사업자를 비영리수탁사업자로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무리한 회계규제는 민간사업자들을 대등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권력관계에서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규제하는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서비스 구매자인 국가와 서비스 제공자인 민간기관은 사경제관계에 있는 대등당사자인 것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권력관계로 인식하고 규제하여 폭력적인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약관의 역할을 하는 관련고시는 공정거래법상으로 보면 전부 위법 부당한 무효인 규정이 되는 것이다.

 

대책(입법촉구사항)

 

1.민간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영리사업자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영리사업자에 맞는 기업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민간사업자들은 영리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보육, 유아교육, 노인요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진흥 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예산낭비를 일삼는 허울 좋은 공공화론자 들에 휘둘리지 말고 위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열한 시장경쟁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수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6.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의 경영을 직접 통제하려는 위헌적인 시도(헌법 제126조 위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결론은 '민간장기요양기관 등이 정부가 요구해온 공공성과 공적자산의 재정투명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영기업인 민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투명성의 담보를 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기관 공히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토지 및  건물 , 설비의 사유재산성, 그리고 보조금이 아닌 사회 보험료 등으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공적 자산성을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보조금과 사회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과 구별하여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글: 송재혁 VR 전문 특임기자, 입력시간: 2018.11.24. 오후 12:24

  

과연 민간사업자들은 파렴치범이고 사라져야 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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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
[비디오영상]황철 회장의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타당성 시리즈 1 - '민간사업자들은 파렴치범이고 사라져야 할 대상인가?' 를 알리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사이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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