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일 전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항소기각, 원심 판결 벌금 150만원 유지

[사진] 12월1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한노인회 김*일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이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관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12월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전 대한노인회 김*일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고인(김 전회장)이 ‘‘대한노인회 관련 법의 국회통과를 명분으로 일부 지회장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기부행위가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벌금 150만원의 판결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으며, 검사는 구형한 10개월에 훨씬 못미치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노인회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명분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복지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정책 공약을 공유하는 특정 정당(노인복지당)을 위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양형의 적정성 부분에서도 항소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관련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서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내려진 벌금 150만원을 유지하게 되어,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과 제19조(피선거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결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여부가 결정된다.
[기사입혁: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5년 12월18일, 오후 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