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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전의원의 입법발의안 그대로 베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전 회기에서 폐기된 다른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그대로 베끼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투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9일 민형배 의원과 홍익표의원, 양정숙 의원등이 입법발의한  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5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의원이 입법발의했으나 폐기된 법안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복사해서 입법발의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공동발의한 9명의 의원을 법안품아시라는 이름으로  내용동 안 읽어보고 공동발의자로서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제윤경 전의원의 안과 민형배 의원안 모두 이미 장기요양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건을 개정법안이라고 발의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영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 회기 때 폐기된 안건을 베껴서 지난 10월29일 다시 입법 발의한 소식을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이 전하고 있다.  

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2화

2020년 11월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등의 공포형 입법발의 규탄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본래의 정책의도를 역행하는 개정안,

지난 회기에서 폐기된 안을 재상정,

민주노총 등, 강경 노동조합의 목소리 베끼기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2화에서는 지난 10월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익표, 양정숙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맹폭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제정 당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기준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나빠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의원 등은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주의 보건복지 행정으로 의심되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상에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임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포함시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위배되어 공정성을 크게 어기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문대통령 출범이후 강조되어온 사회서비스원 발족으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논리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상으로는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가 대국민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인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의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수급자의 폭행, 성희롱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않다‘는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참으로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한 안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을 대통령이 제한한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어떤 권한으로 헌법을 위배하여 국민의 일부인 장기요양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사회주의 지향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을 스스럼없이 제안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현장 파악을 못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정책은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장기요양요원이 이직이 빈번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었습니다.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장기근속장려금을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경력 외에 이전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된다면 빈번한 이직은 지속될 것이고 장기요양서비스는 엉망으로 변질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경영상의 사유들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산을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2019년 12월 12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이 안건을 시행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자산의 가격이 매도자와 매입자의 의견에 극심한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충분한 교육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부분에서도 현장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하여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은 기각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비율을 복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제무회계규칙을 2018년 3월29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식이하의 높은 비율로 책정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에 대해서 현장에서 85~86%라는 물리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비율을 지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준수하는기관이 70%에 이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형배 의원들 대표발의자와 공동 발의자들의 개정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난 국회 회기 때 발의 되었다가 폐기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개선하여 실행하고 있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스광스러운 입법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둘째, 민주노총 등 요양보호사를 조합원으로 둔 특정 노동조합 단체들의 목소리를 베끼기 한 복사형 개정법안으로 의심됩니다.

 

셋째, 어린이집 등 여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법 개정 발의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있는 현장무지 법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민형배 의원 등의 개정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백만인클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 상식과 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현장의 힘을 모하 저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재무회계규칙상 ‘기타전출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저지시키기도 했지요.

 

우선 국회에서 민형배 의원 등의 이번 발의안을 반대하는 국회 정첵토론회를 준비 하겠습니다. 공동발의자들이 이를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연합한 차량시위를 실시하고, 10명의 발의 국회의원들의 위법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장기요양의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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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사 작성 송재혁기자  , 입력시간 2020.11.9: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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