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호테의 세상 대한노인회
가짜박사 대한노인회 K회장, 공문서 위조⋅변조로 고발당하다.
[사진]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노인회 K회장과 한국노인건강증진운동연합회 유경진 회장을 공문서 위조⋅변조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장기요양부문 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2023년12월7일)
공문서 위조⋅변조죄 및 위조 등 문서의 행사죄로 고발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노인회 K회장이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변조죄 및 위조 등 문서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2월7일 대한노인회 K회장과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유경진 회장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SNS에 공개된 이력에 따르면 K회장과 유경진은 보건복지부 산하 제144호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제1대와 제2대 대표자직을 각각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한노인회 K회장은 1대 대표자로 2010년4월27일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가 보건복지부 144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K회장은 그 후 2020년10월19일에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대한노인회 회장직에 있으면서도 K회장은 2023년5월18일까지도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직을 겸직했다. 그후 단체이사였던 유경진이 2023년5월19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제2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에 제1대 회장인 K회장의 단체등록증이 제2대 회장인 유경진의 명의로 위조⋅변조된 사실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공문서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위조⋅변조 된 것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왜 제1대 대표자 K회장 명의의 단체등록증을 제2대 대표자인 유경진 명의로 위조⋅ 변조 했을까? 아마도 그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우선 이들의 공문서 위조⋅변조의 내역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부받은 2010년 4월27일 K회장 명의의 단체등록증은 아래 [사진1]과 같다.
[사진1]2010년4월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부받은 김호* 명의의 단체등록증 원본 캡처 영상
이 단체등록증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사진2]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부 2020년6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2]행정안전부가 2020년6월 작성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부
대한노인회 K회장과 유경진이 만들어낸 위조⋅변조된 유경진 명의의 단체등록증은 [사진3]에 표시되어 있다.
[사진3]유경진 명의로 위조⋅변조된 단체등록증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진3]이 확실히 위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검증단이 밝혀 낸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진3]에서는 성명 부분의 ‘유경진’의 폰트와 주민등록번호 부분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부분의 주소가 좌측의 타이틀 폰트와 다르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부분의 기재사항이 줄이 맞지않고, 타이틀의 라인과 다르게 적혀있다. 오려 붙힌 흔적이 있다.
셋째, 주소부분의 기재사항에 ‘강동구’라는 ‘구’명이 빠져 있다.
넷째, 주소 부분이 당시 사용하지 않던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본격 사용되었고 피고발인 김호일 명의의 2010년 4월 27일 발행된 단체등록증에도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김호일 명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유경진 명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변경되어 있다.
여섯째, 단체등록증 원본과 위조된 단체등록증과는 프레임이 다르다. 그림1의 원본에는 폰트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며 단체등록증의 박스 세팅이 옅은 색이고, 위조된 단체등록증에서는 폰트가 일정하지 않으며 단체등록증 박스 세팅이 진한 색이다.
일곱째, 행정안전부에서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목록에 나타난 2010년 4월 27일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부받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단체등록증에 기재된 대표는 유경진이 아닌 피고발인 김호*로되어있다. (사진2 참조)
여덟번째, 피고발인 김호일 명의의 원본 단체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 위조⋅변조된 필고발인 유경진 명의의 단체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이 ✻표시로 마스킹 되어 있다.
위 사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김호*명의의 단체등록증이 위조⋅변조된 사실은 명확하므로 위조⋅변조죄의 범죄사실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한노인회 K회장과 유경진의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 2023년12월12일자로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www.kbhd.org)에 들어가면 등록인허가(www.kbhd.org/36) 에서 다음 [사진4]와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사진4]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홈페이지(인허가)부분 캡처영상(2023.12.12.)
‘방송통신기기제품의 적합등록필증’, ‘유경진 명의의 위조⋅변조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유경진명의의 2023년 5월19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유경진명의의 고유번호증’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위 [사진4]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위조⋅변조되지 않은 진짜 이미지이고, 두 번째 사진이 위조⋅변조된 유경진 명의의 단체등록증이다. K회장과 유경진은 위조⋅변조 한 단체등록증 사진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에 올려 놓은 것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검증단은 특정목적의 사유를 고발장에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들이 홈페이지 위조⋅변조된 사진을 올려놓은 날짜(행사날짜)는 2023년10월18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언급한 특정 목적의 사유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 K회장과 유경진은 대표자와 이사(브레인헬스 대표이사)란 민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공동으로 [사진5]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치매예방을 위한 ’뇌기능훈련‘이라는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같은 조직의 대표와 임원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업무협약에서 약속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사진5] 김호*과 유경진이 맺은 업무협약서
하지만 K회장이 2020년 10월19일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하여 취임한 이후에도 2023년5월18일까지도 K회장은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단체의 이사로 있는 유경진과 함께 대한노인회 예산(노인지원재단 예산 전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역 회원을 동원하였다.
또한 대한노인회 중앙연수원등 대한노인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뇌훈련을 지속하게 하는 등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대한노인회가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유경진에게 수익사업의 특혜를 주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로 언론과 대한노인회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2024년 대한노인회의 치매예방 예산이 20억이 책정된 현재 시점에서도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고, 어쩌면 2024년 20억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K회장과 유경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올라오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에 답변을 내라고 요구하는 등의 복잡하고 혼란한 사항이 전개 되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계속 대한노인회를 비호하며, 대한노인회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올라와도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대한노인회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내용조차도 그대로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K회장과 유경진은 둘 사이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해관계’ 문제의 논란과 충돌을 종식시킬 수단으로서 2010년 4월27일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 ‘K회장이 한국뇌건강증진운동연합회 대표자로서 활동하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유경진이 대표자 였다’는 거짓 사실을 대외에 확산시키고자 김호일 명의의 단체등록증을 유경진 명의의 거짓 정보가 담긴 단체등록증으로 위조⋅변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일 것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검증단은 공문서위조⋅변조를 행한 범죄 피의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위조⋅변조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수 없도록 2023년 11월 12~18일 사이의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관계된 인⋅허가 사항을 행사한 날짜가 표시된 영상으로 제작해 놓고 증거인멸이 일어날 시 검찰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악취나는 대한노인회의 부정과 위법사실
대한노인회의 부정과 위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K회장이 가짜라고 실토하고 기관지인 혜인신문에 공개까지 한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사건(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중)과 ▼해외출장을 빙자한 외국여행 시 뇌물수수사건(수사 진행중) ▼마사지사로 활동하던 고졸 출신 우아해라는 여성이 K회장의 개인비서가 된 후 어느 날 목사로 둔갑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CBS 방송 기자가 ‘목사안수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물으니 ‘김호* 목사로부터 받았다’고 대답하는 등 ‘가짜 주변의 가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고졸자 목사가 존재하는가? 신학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원에서 최소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K회장은 답변하라? 우아해가 목사가 되어있는 경위를 말이다.
그리고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대한노인회 건물 내에서 대한노인회장의 직분이 아닌 개인신분인 목사로서 매주 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받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몰라서 묻는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지? ▼교회 고유번호증을 받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시 받은 헌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으로부터 추가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K회장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한노인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줄 잘못 착각하고, 업무협약을 위해 모이는 다소 모자란 사업자들과 ▼K회장 배경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몰려들어 돈을 내면서까지 정책자문역 명함을 얻으려는 우매한 족속들, ▼노인지원 재단에 들어올 기부금을 K회장이 가로막고, 개인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이 도는 부정부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대한노인회와 K회장의 비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하나로 단순명료하게 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노인회를 비호하며 감싸주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증거이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각 조직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노인회 답변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허술하고, 썩어 빠진 대한노인회에 비굴하게 복종하는 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법정단체인데 무슨 자율운영 타령인가? 최소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모든 대한노인회의 비리에 대해서는 산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발휘에서 결과에 따라 처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조치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12월12일 오전 4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