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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법경찰관 임명 법안안을 폐기하라

[VR영상] 달리는 자연인 - 신창현 의원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임명 발의를 위한 대표입법발의의 폐기를 주장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가의 파트너로서 노인복지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최근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의 장기요양기관 탄압과 통제 강화와 더불어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먼저, 국가가 주장하는 장기요양인의 비리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하나, 이 법의 발의를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기관 비리척결 지시’는 노인복지의 기본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좌파언론‘한겨레 신문’과‘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 기*민 의원이 합작하고, 좌파 학자와 극좌파 노동조합 ‘민주노총’등이 야합하여 만든 극히 잘못 왜곡된 한겨레 창간기념 특집기사와 왜곡된 부정수급액 발표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부조리 척결 지시’에서 노인복지관련 법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5:1인 것과 실제 배치 가능인력이 9:1 인 것이 같은 의미임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장기요양인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 국가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화를 주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당행위의 규모의 잘못된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국가는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은 994억 3,800만원이고 조사대상 기관 중 88.5%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운영과 급여수가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5조 규모로 5년간 25조에 이르며 부정수급액이라고 주장하는 약 994억 3,800만원은 총 비용의 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부정수급액 기준이 아닌 강력한 환수율 제도에 의한 환수금액을 기준한 것임을 주목 해야 한다.

  더구나 국가와 보건복지부, 언론 등은 마치 전체 기관의 85%가 비리집단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비리가 조사된 조사대상기관의 85%임을 왜곡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 부정수급액의 상당부분이 행정/시스템상의 미비 또는 착오로 인한 단순행정 미숙의 부당청구 등도 상당히 포함된 경미한 부정수급액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사후 조사 및 적발보다는 사전 조망 시스템을 통한 부정청구 방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을 입법 발의된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린다.

 

하나, 신창현 의원은 대표 입법발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이유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역사의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현지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시 현지확인 방문, 정기평가, 모니터링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이 충분히 존재하며 활용되고 있으므로 벌칙 중복 신설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이미 규율이 되고 있고, 행정 사범에 대한 수사 역시 경찰이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벌칙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하나, 과대 확장된 부정수급액 조차 0.4% 정도 미미한 것으로 그 사유조차 고의의 부정수급자보다는 단순 행정 실수나 시스템상 오류, 또는 준수하기 힘든 과도한 법과 규제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어 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를 말하기 전에 불합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나,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사경은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에 준하는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지명될 수 있는 지위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여러 단계의 일반 형사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장기요양보험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남용해 해당 될 것이다.

 

하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임명된 특사경이 단지 해당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만 하면 형사법적 지식이 없이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때 발생하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관계자에 대한 조서 작성의 미비함 등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업무상 잘못을 범할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 국가의 이러한 지나친 공권력 강화와 국민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 등은 10년 이상 국가의 대표 서비스로 성장한 장기요양 생태계의 파괴와 인프라 붕괴, 장기적 실업 유발들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백만 장기요양인들의 요구를 국가가 다시 무시할 때는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민간 장기요양 기관 단체와 회원 일동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좌파세력의 편향된 주장에 밀려 중심 없는 국가 경영으로 국가 파탄에 이르게 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운동 추진과 더불어 왜곡된 떼법형 정보 등으로 장기요양 붕괴를 부추기는 한겨레 신문과 민주노총 등이 이 땅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헌법 정신 수호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VR영상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19년7월20일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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