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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CCTV 의무화 설치 비용지원 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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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 계획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에 대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내 CCTV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자들께 제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의 CCTV 설치의무화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6월 22일부터 해당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별로 노인요양시설의 CCTV설치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을 CCTV전문가와 현장의 이용자 그룹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그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 등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한도를 노인요양시설 16채널 495만원으로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채널 27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소정원에 따라 필수 설치 대상의 채널수 즉, 카메라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의 경험상 지원한도를 16채널로 고정하는 경우 필수 대상 구역인 복도를 포함한 공동거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 침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50인 시설의 경우 대략 30~40대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며, 100인 시설의 경우 약 50~6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설의 배치 환경상 그 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치대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설치비 지원한도를 16채널(카메라)로 고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설치비 지원계획이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불리우는 CCTV는 통상적으로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가 아날로그 방식인지, 네트워크 방식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쯤 CCTV라고 하면 보통 아날로그 방식의 CCTV였겠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네트워크형 CC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CCTV설치법안과 설치비 지원계획에서 카메라의 해상도를 HD급 이상(130만~150만 화소)로 규정했는데, 기존 아날로그 CCTV용 카메라에는 80~90만 화소밖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형으로 한정하고, 네트워크형 CCTV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대세는 네트워크형 CCTV임을 확인해 주시고 CCTV설치 의무화 조건에 아날로그 방식이나 네트워크 방식의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셋째, 설치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침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타당한 지침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나 노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침실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수급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보호자나 대화가 안되는 수급자가 있을 경우 침실의 CCTV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건을 취업규칙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보호자나 수급자, 종사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통념상 CCTV시스템의 주 저장장치는 NVR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2항의 관리기준, 라호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시설의 형편상 꼭 준수하기 어려운 곳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용자의 의견들을 경청하셔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CCTV설치 의무화 과정에서 모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최소 의무화 조건인 16채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채널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해상도 조건이나 저장일수 조건 등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로 지원 한도를 16개 채널로 제한해 뒀으니 50인 시설에서 실제로는 40개 채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16채널만 설치하거나, 100인 시설의 경우 55개 채널이 필요한 상황에서 16개 채널만 설치해도 무관한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사각지대 없는 CCTV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설치 기본 대수를 정하고, 이 기준에 맞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설치비지원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11.23 오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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