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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에 불어 닥칠 메가톤급 태풍, 그 미래는 있는가?

민간간장기요양기관들을 말살하려는 법과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시도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3.9퍼센트, 10,800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세게 불어 닥칠 메가톤급 태풍과도 같은 여러 변화로 인해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현재와 미래, 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과 제도들을 대략 나열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현지조사 실시,

두 번째,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02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해 자동퇴출로 이어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세 번째, 이것도 현지 조사에 의한 행정처분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처벌기준 강화 및 양벌규정 즉,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형사처벌법

네 번째,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의 짬짬이 법안 발의로 인한 대한노인회 장기요양사업 진출시도

다섯 번째,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보훈처 등 공공기관들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여섯 번째, 민주노총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법안 상임위 통과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할지, 해결이 가능하긴 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압축해 보면

첫 번째로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과 심의기준 점수 미달 시 재지정 불가 즉, 기존 기관의 퇴출, 거기에 더해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덤으로 형사처벌까지

두 번째로 대한노인회, 사회서비스원, 농협등 공공기관의 진입으로 인한 기존 기관의 자연 도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텐데요.

기존 민간기관들은 헌 것에 해당되고 공공성을 띤 기관들은 새 것에 해당되어 헌 것은 버려지고 새것으로 교체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직접 발로 뛰는 등 자신들의 유, 무형 자산을 총동원하여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희생해 왔고, 그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일조해 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이 제도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위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 제도들의 선봉장들을 퇴출시키고 말살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사회서비스원, 농협등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것들이 가시화되는 제도와 행태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쟁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내세운 전략으로 기존 기관들을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라는 명목으로 2025년 대거 퇴출시키고 농협 등 공공기관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출시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의 장기요양사업 진출이 농협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번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농협중앙회에 보낸 민원답변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는 신규기관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장기요양인들을 안심시켜 놓고 농협 등 공공기관들의 사업진출을 독려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며, 거기에 더해 지정갱신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기관들을 대거 퇴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짓말쟁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경기도의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기관들을 묵사발 내어 재미를 본 후 그 회계감사를 50인 미만 시설로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국백만인클럽의 물리적 시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 등 다각도에 걸친 노력으로 막아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측의 반발이 거세자 경기도 제 2청사 담당자는 사실 이 일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자신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시대로 시행한 것 밖에 없다고 실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짓말쟁이 토사구팽 보건복지부가 하는 짓, 즉 기존의 기관들을 쫓아내려는 짓을 알고도 우리 장기요양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지정갱신제를 통한 기존 민간기관의 퇴출을 꾸미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퇴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차량시위 및 기자회견을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수정예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기관 퇴출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가 짬짬이 되어 꾸미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 발의 소식입니다.

이 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노인회를 새로운 법정단체로서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노인분야의 모든 사업을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관, 의료기 사업등 대부분 기존의 민간과 사회복지법인등이 잘 수행해 오던 것을 대한노인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독점 수행하겠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강세호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대한노인회법 반대 시위에서 “이번 대한노인회 법안 내용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노인분야의 모든 사업을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게 되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소상공인, 중견 기업들이 그 영향력에 눌려 모두 괴멸되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모일 것이다. 법은 통과가 안 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실상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대한노인회법은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

 

노인복지 단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해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또한 ‘설립 목적과 상충하는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이라는 그의 기고문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더욱 놀랄만한 소식은 보건복지부 연간 노인단체 지원 예산 395억원 중 99퍼센트에 해당하는 391억원이 대한노인회에 지원 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예산운영의 불투명성이 문제 되어 왔다.”라며 “대한노인회가 구상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에 관해 입법안 제 21조에서는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 상조업, 관광업 및 추모사업조성 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치 농협이 하나로마트 사업에 독점적으로 진출하여 다른 모든 영세 농작물 생산업자를 사라지게 만든 것과 같은 논리이다.”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노인회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도 뛰어들어 기존의 장기요양사업자들이 말살될 것임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노인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1969년 1월 5일 전국 노인정 회장이 중심이 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중앙회 소속 16개소의 시도 연합회와 중앙회 직할 지회, 244개소의 시군구 지회, 2,256개소의 읍면동 분회, 66,929개소의 경로당 등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표밭으로 인식될만한 단체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만도 합니다. 홈페이지내 김호일 회장의 인사말 중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각급 회장들의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발언을 빌어보면 “제가 추진 중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도 한 곳 당 200억원씩 250곳, 총 5조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회 청원을 통과한 상태라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돼 그 내용이 명기되면 내년부터 건립이 될 것”이라며 연합회장,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다는 법조항을 넣으면 센터장 급여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임원 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시도이며, 기존 노인복지관등이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을 대한노인회가 독점하고 거기에 더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국민 세금으로 월 4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서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중 악법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입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공산당과 같은 독점 법안이 보수를 표방한다는 ‘국민의 힘’ 의원들로부터 발의됐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말도 안되는 ‘국민의 힘’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 등 60여개의 노인복지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힘을 모아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민간이 퇴출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어 재정 파탄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이 빚은 모두 어르신들의 자녀인 그 후대가 짊어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에 동의할 어르신들 즉, 우리 부모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잿밥에만 관심 있는 특정 단체 회장과 소수임원진들이 특혜를 독식해 막대한 재정 낭비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안 그래도 현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에 분노와 절망감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빚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현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복지 재정 절감을 위해 민간을 진정한 사업파트너로 대우해 주시고 규제 일변도의 복지 관련 법과 제도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보수 정당의 소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강세호TV’가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얼마 전 평소 가깝게 지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원장님을 만나 위와 같은 여러 사항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분마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라는 매우 심각한 제도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심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장기요양인들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또다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이고 나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VR Healing News-비정상 대한노인회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VR버전을 2D버전으로 변환시킨 VR힐링뉴스 2D버전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수상하고 의혹이 가득담긴 비정상 대한노인회법의 철회 및 폐기 촉구 입니다. 국민의 강한 힘, 대언론의 참여, 방송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대한노인회의 비정상에 눈을 감고 계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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