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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학술대회 

[사진] 남한산성 '람촌'에서  개최된 2017년 제1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제1차 학술대회에서 초대된 민간  장기요양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학술대회가 긑난 후 남한산성  계곡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고  있다. 

복더위와 장마폭우가 계속되는 7월 말 주말에 남한산성 계곡 '람촌'에서는 2017년 제1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자리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초청 전문가 20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생존을 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학술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주제발표는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법학박사)의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문의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번째  주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 의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후에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의미와 재무회계 규칙 적용 반대의 배경에 대한 대한 해설과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궐기대회 개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결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8월11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전국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궐기대회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협회 주관으로 역시 같은 장소에서 8월1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급여수가 인상과 재무회계규칙 결사반대'를 주제로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모두 연합하는 궐기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같은 이슈를 가진 모든 단체와 협회의 궐기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전 장기요양단체가 한마음으로 한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장기요양 전문가들은  남한산성 계곡에 발을 담그고 무더운 여름날을 식히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달래기도  했다.  

황철의  현미경 

위헌소송 결정문 상세 분석

황철 회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법학박사)  

결정문 요지:

2016. 5.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 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VR영상] 위헌소송 결정문 상세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법학박사)

'비록  기각이  되었지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 김복수)의  위헌소송은  훌륭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

  국회는  순서바꿔지키를 이용한 날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하더니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자인 보건복지부가 9개월만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원고가 보충답변할 시간도 주지않고  일주일 만에  선고 결정 - 보건복지부와 헌법재판소의 야합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나로 적폐세력  주적  1호는 바로 공공이다.  위헌소송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  이유,  황철회장의 이야기로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심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④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점: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 상실 및 구체적인 심리판단자료 미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719)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진행과정을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헌법소원사건(이하 헌법사건)은 2016년 08. 26. 사건이 접수되어서 이해관계인(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6. 09. 20. 심판회부 통지를 하였고, 9개월 후인 2017. 06. 20.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심리 없이 1주일 후인 06. 27 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2일 후인 06. 29. 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인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9개월 부여한 것에 비하여 신청인들에게는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의견서를 작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곤란한 단지 1주일을 부여한 후, 심리절차도 없이 선고일 통지 2일 후 바로 선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기각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위 합헌결정은 재무회계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인건비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 판단 자료가 없
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고시에 대해서는 고시무효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210, 2017. 05. 25.) 및 고시집행정지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7아11330, 2017. )에서 심도 있게 다투어지고 있는 바, 향후 재무회계규칙이 정되는 경우, 인건비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하여 재차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위 인건비고시 모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기각결정이 곧 인건비고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내용상의 문제점: 

○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과 제38조 제4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 조항들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
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급여종류로 위헌심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이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기관 전부로 심판대상을 삼아야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성 주장이 설득력을 더 갖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인건비조항에서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그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저수가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 근로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각 직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뿐이지 특정 직업군의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산국가인 중국의 당간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복지학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 인건비조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사용용도를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질못된  이해이다. 인건비조항은 사용용도 전부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향후  대응방안:

○ 인건비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 필요하다.  전재연 위헌소송에서는 헌법 제126조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았다.  위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6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 복지부는 수가의 수준, 노동의 강도, 노동환경, 선호하는 연령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노동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급여수준 결정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하면서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 재무회계규정이 확정시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직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앟았다.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이 확정되면 그 침해의 정도가 명확해 지므로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을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 장기요양재무회계 규칙의 제정과  동시에  비록 사장법이 되어 있지만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제무회계규칙'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 규칙이 개정되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공식적으로 재차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공단에서 인건비 지급내역 8.1.부터 입력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부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황철회장  발표문 전문

조남웅의 영상 스토리

사회서비스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두번 째 주제발표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선거시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무위원직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및 창여연대  등  급진  진보세력 들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정책 및 치매국가책임제'에  반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들어 Story Telling 기법으로 소개하여 참가자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남웅 부총재의  1시간 가량  지속된  VR영상 강의 내용과 발표자료를 Full Version으로 시청할 수 있다.   

[VR영상] 제2주제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조남웅  부총재 

조남웅 부총재 발표전문

김영희의  창 

현안이슈: 재무회계규칙 결사반대 

세번 째 발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의  긴급 현안 이슈인 '재무회계규칙 결사반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민간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2017년 7월 이 규칙이 만들어진 후에 왜 지금까지 5년동안  표류되어 오고 있는지?, 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발췌하여  간단하게 김영희  부총재의 의견을  들어본다. 

[영상]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김영희 부총재 

학술대회의  미자막  순서로  최저임금  16.4% 인상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요구 궐기대회 개최건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8월11일과  8월18일  2일동안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등 소나기식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현안이슈를 흐리게 하여 요구사항을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의  궐기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집회신고가  완료되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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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71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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