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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상 뉴스(2020-12-17)

​고양시의 현장의견 깡그리 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의기준 개정 조례 입법예고 종료, 원안 확정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8화 2020-12-17

 

1.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의기준 개정 조례 원안 확정 (현장의 의견 깡그리 무시한

     고양시의 조치)

2. 코로나-19 방역수칙 강제적용 현장 블만 가중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한해도 이제 2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3단계에 진입하면서 지난 날 연말연시에 있었던 성탄축하파티도 금년 말에는 구경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여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가족상봉과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8화는 고양시에서 행정 예고했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의 기준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고 고양시는 장기요양인들이 제출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양시의 이번 입법예고에는 112명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의견서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타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을 30%미만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금융 융자 시 저당권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50%미만으로 줄일 경우 만점을 부과하는 것, 세 번째, 5층이상 입지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감점을 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네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등에 살벌한 감점을 부여하는 경우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타지역 거주 입소자비율을 30%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노인복지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요양보험 필요 노인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1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거부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검찰고발 및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로 본 조항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 기준이 총배점이 5점인데, 30%미만의 기준을 위반할 때 감점되는 점수가 1점으로 배정비율이 높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안건인 저당권 비율에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저당권 비율 80% 이하 이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양시는 저당권 비율 80% 이하인 경우 배점을 5점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신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장기요양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5층 이상의 시설 설치 시 추가 안전기준을 보완해도 25점 배점에서 10점만 부여하는 것은 집합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양시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이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1층과 5층의 시설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요원이 행정처분 이력등에 최대 20점을 감점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잦은 휴폐업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이중처벌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고양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표준 지정심사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지정심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기준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고의 오류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법예고나 행정예고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그냥 미반영이라고 무시해 버리는 사례를 이미 경험했지만, 고양시의 조례 입법예고의 경우도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 있을 법한 구태연한 작태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고양시의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신설하거나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가 실행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장님들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극심한 경쟁구도에서 신규 진입기관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입이 막히면 퇴로도 갖은 수준으로 사라진다는 원칙 때문에 향후 퇴로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양시의 조례개정안의 경우 헌법위반과 기존 법률의 위반사항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무리적 시위나 규탄대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면 강세호TV나 실버피아온라인, 연락처 010-8915-67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1,000명시대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2~3단계로 진전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지역인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전달되는 종사자 방영수가 준수 명령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특례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S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특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과도한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S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진 준수 행정명렬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은 각종 종교모임 활동 및 행사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한한 소모임 참석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근무시간외 자기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제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교습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서르 아동복지시설 등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이달 말까지 이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다라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경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아이들이 감염될까봐 평소에도 자가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호텔소모임 예약이 만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들은 다 허가를 내주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과도한 이동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현장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S시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예방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시설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애 회장은 지자체내의 노인요양시설에 매일 구청직원이 점검나와서, 체온계 종류, 마스크배부대장, 발열체크대장 및 변동상황을 확인하고 종사자 한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시설장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각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현황은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현황보고, 지자체 보고 등 세곳에 중복보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대원칙은 맞지만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한국 노사협의연대 회장, 기사입력시간: 2020-12-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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