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①
시민단체들의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주장, 활동 활발!
[사진]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접수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송재혁 회장 일행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부가 주도했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4월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국민제안 창구에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모임에 앞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총 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그리고 고양시, 동두천, 성남시 지역장기요양기관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강제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등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민간장기요양인들을 무조건 범죄인 취급하는 야만적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힘 정*경 최고 위원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좌파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함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정신 준수, 민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 단체들이 잘못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장기요양 제도개혁!,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복지나 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보수, 진보 구별없이, 이용자인 노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혜를 당하는 시민들의 임장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다.
한 사례로 2018년 7월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14년 후인 현재, 대국민 서비스만족도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종사자들의 임장에서 보면,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은 가장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르신의 노후 봉양을 장기요양기관이 책임지는 효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성과에는, 장기요양기관 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큰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 운영에 기초한, 공권력의 횡포와 갑질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고충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발생한 높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회복’과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의 유지‘, 민생을 위한 규제완화·철폐’ 라는 국정 운영기조에 따라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요양 시장 대혼란의 뿌리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법이 출범한 후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보건복지부와 현장의 민간 장기요양기관 현장간의 전쟁과 같은 대혼란이 야기 되었다.
대혼란의 발단은 보험 초기 영리주체로서 출발한 노인요양시설에게 비영리를 의미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을 수렁으로 빠트린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연혁을 공개한다.
①노인요양시설,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영리사업으로 출발하였다.(2008년 7월)
②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편입시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년)
③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에 강제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비영리화 시도(2012년) (2013.1.1. 발효 예정)
④민간장기요양기관의 현장의 거센 반발 시작으로 2013년1.1.일 법적용 시작 실패,
⑤보건복지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내세워 2014년 1월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 실시(2014년)
⑤보건복지부, 대안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 제정 약속
⑥보건복지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청부입법시켜 입법발의 (2014년)
⑦보건복지부의 약속 위반을 규탄하는 현장의 거센 반발 시작(2014~2016년)
⑧보건복지부, 현장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 프레임 쒸워 언론과 합작하여
여론 조작 (2014~2016년)
⑨전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합류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 반대 규탄대회 계속(2014~2016년)
⑩현장의 반발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악법조항이 담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편법으로 의사일정 변경
국회 통과 (2016년)
⑪보건복지부, 하위법인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시작
⑫장기요양기관 협회와 단체들이 합세하여 전국적 규모의 반대 규탄대회 실시 지속(2016~2018년)
⑬재가장기요양기관 적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 완료(2018년3월)
⑭노인요양시설 적용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2018년3월)
⑮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간 장기요양기관 기업회계 적용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 입법발의 (2019년)
⑯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오제세의원 입법안 통과반대 계류
⑰국회회기 종료로 오제세 입법안 자동 폐기
⑱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직접인건비 적정지출비율 강제적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2019년)
⑲보건복지부, 민간장기요양기관 퇴출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실시(2019년)
⑲보건복지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수를 줄이고,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의 수를 30%까지 늘리기 위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실시(2020년~)
지금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그 골자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주의적 기조의 장기요양 운운영을 시장경제 원칙과 헌법정신을 위배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근로자들이 견딜 수 없는 규제의 강화를 실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회복’와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의 유지‘, 민생을 위한 규제완화·철폐’ 라는 국정 운영기조에 따라 정상화 될 필요가 있다.
개선되어야 할 장기요양 발전 장애요인
①태생적 특성 무시한 비영리 사회주의적 제도
②불공정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③기본인권과 공정을 무시한 초법적 규제 강화
④공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⑤과학적 근거 부족의 코로나19 등 국가적 정치방역
⑥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요양서비스 개발 미흡
10대 정책 개선과제는?
①국공립기관, 사회서비스원, 민간장기요양기관 역할 재정립
②운영주체의 태생적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적용
④불공정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의 중지
⑥직접인건비 적정지출 비율 고시 폐기
⑦공포의 현지조사제도 개선
⑨과학적 근거기반 국가방역체계 정비
⑩제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미래 요양서비스 발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2016년 12월 30일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국가적 불공정, 공권력의 횡포 및 갑질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설립 이후 5년 4개월 동안, 노인복지분야, 세무행정분야, 환경 및 행정분야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시민단체이다.
공동주관 하는 단체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고양특례시, 동두천시, 성남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의정부시, 경상남도 등 다수의 지역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큰 힘과 한 방향으로의 일치된 목소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시장경제 원칙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미래지향적인 장기요양발전을 위해 소박한 시민인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마음 놓고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년 4월 7일 오후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