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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 장기요양정책 비평 ①

이건 아니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소규모 시설 죽이기'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벌서 '힘빠진 태풍'으로 위력 약화 

⫸'소규모 시설 죽이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와 '통합 재가 서비스' 추진으로 진행 

강대 경영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정훈 교수가 조만간 멸망으로 이땅위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진 사실도 모른채 살아가는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백만인클럽 밴드'에 소개된 박정훈 교수의 '보건복지부의 저질 장기요양정책' 소개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 다가 올 재난을 사전 경고하는 장기요양인을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붙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 개구리가 뛰어 들어갔다.  개구리는 향후 가마솥안에서 삶아 즉을 줄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재정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입소 등급 제한'(일정 시점에서 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 가능하게 함), 현재의 요양시설 처럼 '소유권 취득 의무화(즉, 임차가 허용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제38조 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 기관'으로의 전환 유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①주거형(일상생활지원형)은 유지한다.

  • 현재의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등을  유지하고

  •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신체수발, 시장보기, 병․의원 이용 등 지역사회(자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상적인 돌봄 수준의 서비스 제공한다.   집단프로그램, 기능훈련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은 기관 자율에 맡긴다.

  • 신규 입소노인의 자격기준은 경증(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 가능하게 제한한다.   기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1, 2등급 노인 및 향후 중증화로 인해 1,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로 전원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

 

②치매전담형 공생을 강화한다. 

  • 치매전담형 공생의 이용자, 시설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한다.  치매노인 입소비중 완화: 현재 2등급 이하 및 치매인정 노인이 100% 입소해야 하는 조건을 공생의 경우 일정 비중(예,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 2등급 이하 치매노인으로 치매전담형 공생에 입소 후 1등급으로 등급 조정시 계속 거주를 허용하지만 가급적 요양시설로 전원 유도한다.

  • 일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설기준이 다소 완화된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한다. 

③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한다.

  • 주거기능을 가진 공동생활가정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주거형 치매전담형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하다.  신규 공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기준을 신설한다. 

  • 일반상가 건물 등을 지양하며, 1층 설치를 유도한다.

  • 공생이 위치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정한다.  즉 시설내 공간에 대한 요건 이외에 시설밖 주거환경에 관한 기준을 추가 검토하며,  주택가(마을)와 동떨어진 곳이나 일반상가 건물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다.  

 

④소유권의 확보 

  • 소유권의 취득을 강제화 한다.  임차에 의한 시설운영이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 설치 시 소유권 취득 의무화 규정 신설한다. 

현장의 소리

​용인의 G원장

잠깐생각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살길이 있는지 .....

공동생활가정의 살길이 있나요
공단과 방송은 공생이 열악하다 하는데요
열악한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일력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2018년초에 공생을 폐업했습니다
그이유는 인력 때문입니다

요양원 전체가 힘들지만 공생은 온가족이 매달려서 함께 생고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생의 인력을 현3대1에서 2.5대1로 한다면 4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여 지금보다 인력이 보강되여 어르신들과 요양선생님들의 시간적인
노동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수가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공생수가가 아닌 요양원수가로 지급받을수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좋은 써비스를 제공 할 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공동생활 3등급기준
48720원*30: 1461600원 식재료.간식비255000원 ( 1716600원 *9:
15449400원

지출: 급여 요양3인.간호1주방1 시설장1 합6인*200만원 :1200만원
수입: 15449400-12000000 : (3449400원 잔액


요양수가 3등급기준
55780*30: 1673400원 식재료.간식비 255000원 (합1928400*9 :
17355600원

지출:요양사4인 .간호1인 .주방1인 시설장1인 (합7인*200만원
1400만원
수입: 17355600-14000000원 : (3355600원 잔액

등급별수가 미포함. 주방가산. 미포함 입니다

더좋은 생각이 원장님들깨 있을겁니다

요양원과 똑같은 수가와 인력으로 운영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낮지 안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수가지급 방식을 공생과 시설이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조건 있어야 겠지요.

지금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출구를 찾아보자....,
공생이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한말씀 드립니다

충북의 P원장

공생운영하는 저는 기필코 살아낼것입니다~

감히 무모하고 논리성 없이 주관적 비합리적 잣대로 공생은 서비스질이 낮다고 하는 공단의 편협되고 비합리적인 목소리에 코를 납작하게 해 주느라 여전히 바쁜 박**~~

실상 일반적(보편적)이지는 않게지만 다규모 장기요양기관의 방치와 무관여적, 무책임적 태도에 염증을 느껴 서비스 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저희 둥지향(공생)을 선택한 이유를 아시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순기능적 제도와 고시에서 보장되는 가산금 그리고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사회복지현장실습생, 사회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시기적절하게 융합하고 비급여도 개발하며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생으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광주의 K원장

공생은 2등급까지는 받을수 있어야 ^^

그런데 사실은. 1 2 등급의 보호자들이 공생을 더 선호함
어르신 한사람당 투입되는 인력이 ( 시설장 복지사 간호사 요보사 ) 많아서 서비스나 욕창관리에 더 적국적인 면이 있고 치료효과도 좋음

실질적으로 1등급 어르신, 완전 중증 와상환자 오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넘 힘들어서 제가 싫어요

중증와장 환자가 많아 간호인력 가산썼다가 가산인력이 근무증 요보일 도왔다고 환수당함. 
가산인력은 절대 다른일을 하면. 가산위배됨. 
요것이 공단에서 만든 가산지침 


가시가 박혀 병원에 갔는데
가시 윗 부분만 가위로 자르고 
여긴 외과 입니다. 나머진 내과로 가세요. 하는 꼴임

​출처: 네이버 밴드 '백만인클럽', 원문제공: 박정훈 교수, 기사작성: 송재혁 특임기자 (2018.8.5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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