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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 장기요양정책 비평 ①

이건 아니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소규모 시설 죽이기'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벌서 '힘빠진 태풍'으로 위력 약화 

⫸'소규모 시설 죽이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와 '통합 재가 서비스' 추진으로 진행 

강대 경영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정훈 교수가 조만간 멸망으로 이땅위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진 사실도 모른채 살아가는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백만인클럽 밴드'에 소개된 박정훈 교수의 '보건복지부의 저질 장기요양정책' 소개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 다가 올 재난을 사전 경고하는 장기요양인을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붙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 개구리가 뛰어 들어갔다.  개구리는 향후 가마솥안에서 삶아 즉을 줄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재정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입소 등급 제한'(일정 시점에서 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 가능하게 함), 현재의 요양시설 처럼 '소유권 취득 의무화(즉, 임차가 허용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제38조 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 기관'으로의 전환 유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①주거형(일상생활지원형)은 유지한다.

  • 현재의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등을  유지하고

  •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신체수발, 시장보기, 병․의원 이용 등 지역사회(자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상적인 돌봄 수준의 서비스 제공한다.   집단프로그램, 기능훈련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은 기관 자율에 맡긴다.

  • 신규 입소노인의 자격기준은 경증(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 가능하게 제한한다.   기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1, 2등급 노인 및 향후 중증화로 인해 1,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로 전원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

 

②치매전담형 공생을 강화한다. 

  • 치매전담형 공생의 이용자, 시설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한다.  치매노인 입소비중 완화: 현재 2등급 이하 및 치매인정 노인이 100% 입소해야 하는 조건을 공생의 경우 일정 비중(예,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 2등급 이하 치매노인으로 치매전담형 공생에 입소 후 1등급으로 등급 조정시 계속 거주를 허용하지만 가급적 요양시설로 전원 유도한다.

  • 일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시설기준이 다소 완화된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한다. 

③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한다.

  • 주거기능을 가진 공동생활가정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주거형 치매전담형 통합재가기관으로 전환하다.  신규 공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기준을 신설한다. 

  • 일반상가 건물 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