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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대한노인회 정상화는‘공정한 선거’로부터 출발

금품제공·수수 근절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선거관리 규정 오남용 사전 예방

문우택 부산연합회장.jpeg
[사진]8월7일 시민단체의 '대한노인회 정상화 촉구 및 공명선거 캠페인' 궐기대회에서 문우택 부산연합회장이 '중앙회장의 연합회장 7명의 자격정지 징계'의 부당함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가 8월27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16일 부터는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 지도록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8월11일자 기사에서 ‘지난 8월7일 황수연 강남지회장이 밝힌 금품살포 사실 폭로’에 대해 세부적으로 ,‘중앙회장이 2020년 10월 선거에서 서울지역 지회장 8명, 충남지역 지회장 15명, 대전지역 지회장 5명, 총 28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살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입증하는 금품 수수자 명단과 금액, 그리고 금품 살포자’가 담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보내기전  중앙회장에게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반론을 부탁했습니다. 중앙회장의 반론은 ‘나는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중앙회장의 반론을 담아 금품 사실 폭로자인 황*연 지회장에게 이견 있으면 반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연 지회장은 ‘중앙회장이 실제로 지시해놓고, 금품을 뿌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자신만 뿌린 것이 아니고 다른 4명의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이 금품 살포에 가담했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황*연 지회장의 반론을 그대로 현 중앙회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도착한 반론에는‘누가 해당 지회장들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내돈은 준 적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실버피아온라인 기사에 대한 거부 신청이 무려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부신청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돈 받았다는 지역의 사무국장들이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13일에는 황*연 지회장으로부터 돈받은 사람들이 폭로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많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연 회장은 마지막 중앙회장의 반론에 대해 ‘중앙회장이 직접 건네준 돈을 활동비 2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돌린 것이 사실이지만, 설사 중앙회장의 돈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돈이 현 중앙회장을 찍어달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돈이라면 ‘모든 책임은 현 중앙회장에게 있는 것이며, 현 중앙회장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재반론 했습니다.

제19대 중앙회장 선거 유권자 여러분, 훌륭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실에 입각해 전달해드리는 기사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바른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다음과 같이 ‘현 중앙회장이 보낸 메시지’가 카톡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보지회장 메시지.jpg

이 메시지는 현 중앙회장이 8월15일 11시에 경기북부지회장들을 소집해달라고 8월11일에 요청한 카톡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받은 지회들에서는‘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하여 모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삼상오오 현 중앙회장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앙회장은 이 모임의 성격을 ‘대한노인회법과 노인문화건강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주제라고 표면상 밝혔지만,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로 공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보 메시지가 실버피아온라인에 날라 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앙회장이 전북지회장들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전문입니다.

전북 지회장 전언문.jpg

이러한 유형의메시지는 전국 각 연합회 산하 지회장들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이자 비영리민간기관(사단법인)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①-4호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장이 된 입후보자가 지회장 28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사실이나, 이번 제 19대 회장 선거에서 중앙회장이 스스로 전국적으로 지회장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제공 의혹을 유발하는 것은 현 중앙회장이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아직 다른 어느 예비 후보도 금품을 돌리거나, 금품 의혹제공·수수 의혹을 야기할 지회장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노인회를 정상화 시킬 훌륭한 분을 위해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셔서, 대한노인회가 정상화 되고,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년 8월17일 오후 8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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