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9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장기요양기관 직접인건비 적정 비율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 하겠다고!
인건비 적정비율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이라는 것을 잊은 공단
[영상]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적정비율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망발을 고발하고 있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의 송재혁 방송특임 기자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9화(2020년 10월 8일)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의무화 준수관련 공단의 망발
2016년 5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 인건비 적정비율의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 지정, 건보공단,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감독하겠다고 공지, 불법 자행 시도!
인건비적정비율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기관들이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시 건보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나눔회가 제기한 인건비 비율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비율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최근 전산개발 관련 관련 공단 직원들의 뇌물 수수파동 등 비리가 만연하더니 이제는 법에도 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하자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보건복지부는 악법조항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장기요양기관들의 지속적 반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악법중의 하나가 바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문제의 장기요양보험개정법안은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8년 3월29일 통과되어 그해 6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의 재판이 패소하게 되자,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직접 인건비적정비율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래 인건비 적정비율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은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습 불법 자행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이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