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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9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장기요양기관 직접인건비 적정 비율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 하겠다고!

인건비 적정비율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이라는 것을 잊은 공단

[영상]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적정비율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망발을 고발하고 있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의 송재혁 방송특임 기자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9화(2020년 10월 8일)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의무화 준수관련 공단의 망발

2016년 5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 인건비 적정비율의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 지정, 건보공단,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감독하겠다고 공지, 불법 자행 시도! 

인건비적정비율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기관들이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시 건보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나눔회가 제기한 인건비 비율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비율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최근 전산개발 관련 관련 공단 직원들의 뇌물 수수파동 등 비리가 만연하더니 이제는 법에도 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법에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하자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보건복지부는 악법조항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장기요양기관들의 지속적 반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악법중의 하나가 바로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문제의 장기요양보험개정법안은 건보공단이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8년 3월29일 통과되어 그해 6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의 재판이 패소하게 되자,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직접 인건비적정비율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래 인건비 적정비율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은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습 불법 자행 집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방문요양의 적정 인건비 비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송이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이어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저보나눔협회가 방문요양의 과다한 인건비적정비율 강제 준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즉 기각판결 내려졌고, 근 2년간의 걸친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지난 9월16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나눔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원고 패소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소송은 10월15일 오후 4시 20분에 한번 더 재판이 이루어 진 후 선고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근직 20%폐지가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에 기인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측 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나눔협회의 패소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진행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소송에 대한 판결도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주장해온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에도 없는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여부의 관리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불법 행위에 대해 10월15일부터 장기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에도 없는 공단의 관여를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규탄대회에 검찰 고발에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 행위와 더불어 이제는 법까지 어기겠다는 불법 부당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필수 이수 대상 사이버 교육이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들에게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기관 정기평가를 포함한 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과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노인요양시설의 정기평가를 앞두고 각 기관에서는 이 사이버 교육을 모든 종사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독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는 과목은 총 6개 과목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과목, 경기도 지식캠퍼스 2과목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과목은 노인인권교육 6시간의 생활시설편 12강좌와 법적의무교육인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2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입니다. 경기도지식캠퍼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과 아동학대예방교육 1시간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하려면 edu.kohi.or.kr에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을 한후 신청일로부터 21일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수료증을 발부받아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지식캠퍼스 사이버 교육은 www.gseek.kr 로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 신청 후 60일내 이수해야 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되어 금년말까지 2달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어서 기관장님들이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셔서 평가나 기관 운영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J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난 9월 한달을 전 종사자 교육 이수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사자 전원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인 6과목을 100%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교육 전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간 부족과 귀찮다는 이유로 기피하였자만, 교육을 받고 난 후 100% 이해 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자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풍요로움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 작성시간: 2020-10-8 오후 17시  20분]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행정소송 진행현황  

난 10월15일 전재연 인건비 적정비율 소송 최종 변론에서  재판정은 한기협 판결문을 인용하여 기각 판결 결론을 내며 반박할 의견이 있으면 최종선고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요 사유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역랄 분담을 1인이 아닌 0.5인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방문 목욕을 병설하지 않고 방문요양만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설장을 1로 보고 당시 직접 인건비비율이 84.3% 였으니 0.5를 뺀  83.8%가 되야 맞지않나요?  2020년 현재의 직인비율도 86.5%이니 0.5를 뺀 86%가 되어야 할것이구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강제 인건비 적용이라는 해괴한 발상을 내놓더니 그 해괴한 발상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실제 한사람인 시설장으로 칼로 둘로 나누어 짤라 버리네요?  끔직한 살인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장기요양기관 코드가 하나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 단기보호. 요양. 간호, 목욕 병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시설장의 부담 비율이 각각 0.2가 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는 계속 앞뒤가 연결이 안되는 야만국의 발상과 핑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인용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나눔협회의 기각 사요를 참조하시고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한국백만인클럽 운경희 울산지부장, 기사입력시간 2020-10-18 오전 4시].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의 행정소송 진행 현황.jpg

10월15일 보건복지부 청사앞 차량시위 촉구사항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업의 댓가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등 비영리화함에 따라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반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법안이 무효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상 설치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 불평등 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12월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청부입법 형태인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개정법안에는 일개 ‘공익 보험회사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는 등 소위 악법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민저항운동은 계속되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악법 중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관리와 통제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 한 뒤 2016년 5월에 통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기한 방문요양의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포함되는 인건비 적접비율 준수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겠다’고 전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치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 행위를 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공개해 주시고, 관계자 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불법 행동과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기사입력시간 2020-10-18 오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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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월15일 보건복지부 규탄 차량시위에 나선 한국백만인클럽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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