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교육 '광주 대란'

갈 길이 먼 보건복지부의 공정성 훼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 제공 의혹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제대로 기관에 설명해줄 공무원 하나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 위탁
위탁받은 강사 B씨는 장기요양기관들로부터
재무회계규칙 위임을 수탁 받고 있는 개인회계 사업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두 감춘 채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게 얼렁뚱땅 좋은 말만 늘어놓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는 교육 실시로 무지한 참석자들 현혹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적 교육행사에서
거짓말 채증하기 위해 실버피아온라인 기자 캠코더 취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을 이유로 2시간 동안 교육 거부
실버피아온라인, 강사의 허위사실 유포사항 채증 후 철수,
백만인클럽, 개인강사 B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고발 예정

[사진] 강사의 교육 거부로 2시간 동안이나 지연된 광주지역 재무회계규칙 교육, 참석자 1,000여명 중 500명 정도가 자리를 떳다. 2시간 이후에 교육은 속개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이 4월25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전국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문제의 배경과 발단
하지만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기관이 공정성, 투명성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강제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평소 ‘사회보험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인 공적자금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급여수가를 제공받고 있는 의원•병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형평성에 극히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법이 다르다는 비합리적인 답변만을 늘어놓는다.
6년 이상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며 어쨌든 지난 3월30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공표되자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훼손하는 공권력 횡포 근절을 이유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모든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강사 지정의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5월29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 교육은 공적 교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정보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비용을 주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각 사단법인 단체들이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미 일정이 잡혀있어 무리하게 평소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다니는 개인 회계 사업자 B씨 1인에게 전국 19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 강사 B씨에게 전체 교육일정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평소 공공성과 투명성을 주장해온 보건복지부로서는 ‘내로남불’, 즉 내가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