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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대한노인회 시리즈

​대한노인회 K회장에 의해 코미디화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상왕노릇 K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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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번째 대한노인회법안 입법발의 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노인회 K회장이 정책협약식을 거행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말들이 돌고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재미난 저급 코미디물들이 생겨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대한노인회 K회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 상정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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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는 현재 2011년3월30일 제정되었다가, 2016년2월3일 개정되어 2016년8월4일 시행된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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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K회장은 2020년 후보자 시절,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면 대한노인회를 특별 법정단체화하여 지역연합회 회장단을 포함한 각급 회장단들에게 월수백만원의 보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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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이미 법정단체의 자격으로 운용되고 있어 년간 1,000억원대의 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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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약에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각급 회장단들에게 월 보수로 40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노인관련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성도 없는 대한노인회가 독점하여 수익 사업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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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거공약 덕택으로 K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당선되자마자 K회장이 한 일은 대한노인회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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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은 2021년5월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내세워 K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복사하여 담은 대한노인회법안을 상정하게 했다. 일종의 청부입법이었다. 대표발의 의원 스스로 입법한 것이 아니고, K회장을 위한 입법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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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 시도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7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관련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불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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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K회장이 아니다. K회장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다. K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한노인회가 차기 선거 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노인회법안을 재상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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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3월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같은 이름의 제2차 대한노인회법안 상정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청부입법이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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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1차 대한노인회법안 상정에는 19명의 의원들이 입법 상정에 참여하였는데,  제2차 입법발의에서는 61명이 참여하여 한국전쟁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기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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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의원이 19명이면 통과가 안되고, 61명이면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생각할수록 국회가 코미디극을 연출하는 저질 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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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정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노년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노인회 K회장과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과 여야 당 대표단들을 찾는 일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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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총선 때 공천여부까지 내걸고 협박 하면서 대한노인회법안 처리를 강압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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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이 법안 상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면,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넌더리 칠 정도로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심정을 토로하는 보좌관들의 하소연이 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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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이 들어서자 대한노인회 K회장은 대한노인회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초조한 빛을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24년 10월에 있을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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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꼭 필요한 민생법안 외에는 다루지 않게 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그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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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회장은 대한노인회 내부적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이 3월 상정되면 3월달 내로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달, 매분기 마다 "이번에는 통과된다"고 회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양치는 소년’이 된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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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이에 K회장이 강력하게 믿었던 2023년 11월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에 대한노인회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불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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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심한 K회장은 자신이 평소 법안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버리고, 이 안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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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대해 대한노인회 회장선거 유권자인 260여명의 각급 회장이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L간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C의원에게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안건에 대해 입법발의를 시키겠다’고 대외에 발표하기도 했다(해당 의원들이 동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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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은 반대해 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단이 이를 동의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노년단체도 대한노인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70여개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지고, 반대 열기는 더욱 더 강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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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K회장의 막무가내식 법안 통과 요구에 시달림을 받아 온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을 찾아가 대한노인회법안을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에만이라도 상정시키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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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장의 소리를 요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왜 대한노인회만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나서는가?  법안 반대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미팅요구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중립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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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반대 단체의 대표들을 설득하려는 보건복지부와는 공무원의 중립 준수 위반 차원에서 절대 만날 수 없고, 꼭 우리가 만나야 된다면 귀가 전혀 안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인들과 대화가 거의 안 되는 K회장이 현장을 찾아 반대 단체 대표단 및 반대 단체 대표가 지정하는 언론기관 기자 대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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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의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연말과 총선 정국, 회기 종료라는 절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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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노인회 K회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공천협박까지 하고, 입법상정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청부입법을 주문하며, 자신이 불리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안 중 불리한 안건을 삭제 한 후 다른 의원에게 해당 삭제사항만 재입법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나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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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K회장에게 시달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노인 전체의 복지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할 보건복지부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무례하다고 볼 수 있는 K회장의 비정상 작태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 눈에는 한편의 코미디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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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일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말을 거역하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모든 선거에서 당신들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대통령을 뛰어넘는 상왕 놀음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 윤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지극히 오만불손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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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들이 K회장을 일천만 대한민국 노인들의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 일부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자이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K회장의 주장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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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의 협박에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도 K회장의 몰상식 작태에 끌려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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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할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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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이 목숨을 걸고 국회통과를 바라는 대한노인회법안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낸 세금을 이용하여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사익추구의 악법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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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이 없어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만으로도 대한노인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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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은 ’지나친 욕심과 노욕은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을 역사를 통해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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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12.07 오후 11시30분, updated 오후 11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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