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글리 대한노인회 시리즈
대한노인회 K회장에 의해 코미디화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상왕노릇 K회장
[사진]두번째 대한노인회법안 입법발의 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노인회 K회장이 정책협약식을 거행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말들이 돌고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재미난 저급 코미디물들이 생겨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대한노인회 K회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 상정과 관련된 것이다.
(사)대한노인회는 현재 2011년3월30일 제정되었다가, 2016년2월3일 개정되어 2016년8월4일 시행된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법정단체 지위에 있다.
대한노인회 K회장은 2020년 후보자 시절,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면 대한노인회를 특별 법정단체화하여 지역연합회 회장단을 포함한 각급 회장단들에게 월수백만원의 보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했다.
대한노인회가 이미 법정단체의 자격으로 운용되고 있어 년간 1,000억원대의 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그 공약에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각급 회장단들에게 월 보수로 40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노인관련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성도 없는 대한노인회가 독점하여 수익 사업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선거공약 덕택으로 K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당선되자마자 K회장이 한 일은 대한노인회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일이었다.
K회장은 2021년5월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내세워 K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복사하여 담은 대한노인회법안을 상정하게 했다. 일종의 청부입법이었다. 대표발의 의원 스스로 입법한 것이 아니고, K회장을 위한 입법 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 시도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7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관련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불발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K회장이 아니다. K회장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다. K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한노인회가 차기 선거 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노인회법안을 재상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3월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같은 이름의 제2차 대한노인회법안 상정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청부입법이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제1차 대한노인회법안 상정에는 19명의 의원들이 입법 상정에 참여하였는데, 제2차 입법발의에서는 61명이 참여하여 한국전쟁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기억하게 한다.
입법발의 의원이 19명이면 통과가 안되고, 61명이면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생각할수록 국회가 코미디극을 연출하는 저질 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상정법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노년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노인회 K회장과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과 여야 당 대표단들을 찾는 일이 늘어났다.
K회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총선 때 공천여부까지 내걸고 협박 하면서 대한노인회법안 처리를 강압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K회장이 법안 상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면,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넌더리 칠 정도로 피하고 싶은 날이라고 심정을 토로하는 보좌관들의 하소연이 들리기도 했다.
2023년 11월이 들어서자 대한노인회 K회장은 대한노인회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초조한 빛을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24년 10월에 있을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꼭 필요한 민생법안 외에는 다루지 않게 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그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K회장은 대한노인회 내부적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이 3월 상정되면 3월달 내로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달, 매분기 마다 "이번에는 통과된다"고 회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양치는 소년’이 된지 오래이다.
그런 사이에 K회장이 강력하게 믿었던 2023년 11월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에 대한노인회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불발되었다.
이에 상심한 K회장은 자신이 평소 법안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버리고, 이 안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한노인회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안에 대해 대한노인회 회장선거 유권자인 260여명의 각급 회장이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L간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C의원에게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안건에 대해 입법발의를 시키겠다’고 대외에 발표하기도 했다(해당 의원들이 동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K회장은 반대해 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단이 이를 동의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노년단체도 대한노인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70여개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지고, 반대 열기는 더욱 더 강렬해졌다.
익명의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K회장의 막무가내식 법안 통과 요구에 시달림을 받아 온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을 찾아가 대한노인회법안을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에만이라도 상정시키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다.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장의 소리를 요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왜 대한노인회만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나서는가? 법안 반대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미팅요구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중립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반대 단체의 대표들을 설득하려는 보건복지부와는 공무원의 중립 준수 위반 차원에서 절대 만날 수 없고, 꼭 우리가 만나야 된다면 귀가 전혀 안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인들과 대화가 거의 안 되는 K회장이 현장을 찾아 반대 단체 대표단 및 반대 단체 대표가 지정하는 언론기관 기자 대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대한노인회법안의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연말과 총선 정국, 회기 종료라는 절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K회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공천협박까지 하고, 입법상정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청부입법을 주문하며, 자신이 불리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안 중 불리한 안건을 삭제 한 후 다른 의원에게 해당 삭제사항만 재입법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나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노인회 K회장에게 시달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노인 전체의 복지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할 보건복지부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무례하다고 볼 수 있는 K회장의 비정상 작태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 눈에는 한편의 코미디로 보일 뿐이다.
K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일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말을 거역하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모든 선거에서 당신들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마치 대통령을 뛰어넘는 상왕 놀음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 윤대통령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지극히 오만불손한 자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K회장을 일천만 대한민국 노인들의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 일부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자이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K회장의 주장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
K회장의 협박에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도 K회장의 몰상식 작태에 끌려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오로지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할 때만이 비로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K회장이 목숨을 걸고 국회통과를 바라는 대한노인회법안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낸 세금을 이용하여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사익추구의 악법일뿐이다.
대한노인회법이 없어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만으로도 대한노인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K회장은 ’지나친 욕심과 노욕은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을 역사를 통해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12.07 오후 11시30분, updated 오후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