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10월13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공권력의 횡포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로 부터 보호받기위한 생존전략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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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회복 운동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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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으로 설계된 장기요양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대국민사기극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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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에 영리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 무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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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초기 수익사업자로 운영되던 장기요양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킨 악덕 정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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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고 노후 생계를 위해 수십억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되돌릴 수 없음을 이해 못하는 5류 공무원 집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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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민간 사업자의 수많은 민원제기에도 깡그리 무시하는 불소통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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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기본권리를 통제하는 악법 개정을 위해 부적절 로비와 공권력 남용, 향응 제공을 일삼은 부도덕 집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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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공익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새로운 입법 과정에 있어 묵시적 사장화된 법을 남용하여 감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이를 묵인하고 침묵하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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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사주로 1년 6개월동안 표류된 악법의 의사일정을 바꿔치기 하여 개정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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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도덕한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인의 악의 근원으로 매도하여 온론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그대로 배껴 보도하는 일부 핵심 언론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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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협하는 지속적 저수가 정책과 모든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등 공원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어 국민기본권 훼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 모토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현장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횡포에 맞서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하여 '국민기본권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려라!
법정에서 낱낱이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밝혀보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9년이 지나고 10년째를 접어들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조사 자체조사결과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장기요양기관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상기의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 민간장기요양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헌신과 어르신에 대한 사랑의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부정수급의 원흉, 요양서비스 질 저하의 주범, 그리고 노인 학대를 일삼는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며 공공연히 공공화 정책을 획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죽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공적법인이 준수해야 할 재무회계규칙(병원의 경우 100병상이상 대형병원에만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였으며 이는 자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출발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통제경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두번째 장기요양기관에게 준 고통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하는데 수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급여수가를 동결 또는 저율 인상한 것이다. 매년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8년 이후 99%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가는 급여유형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9~23% 인상에 그친 사례로 증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들의 횡포는 모든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공포의 현지조사를 통해 앞뒤가 안 맞는 철권 통제 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편향된 제도의 남발’, ‘기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제도와 저평가등급 기관의 퇴출기도’, ‘초법적이며 횡포에 가까운 장기요양기관만의 인사⦁노무⦁운영 등에 관한 통제 법률 제정’, 농협등 막강 금융자본의 장기요양사업 빌미제공, ‘특정 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여론을 무시한 정책의 실패에 책임 회피’ 등 공권력의 횡포로 가히 헌법질서 파괴 수준의 현상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음모와 책동은 장기요양인들의 끊임없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복지부는 그런 현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을 활용한 부적절한 통제 강화 및 조직권한 남용과 공금을 활용하여 반대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향응 제공, 정치인들을 향한 불법 로비 및 회유, 막강한 홍보비를 활용한 언론의 장악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소통하지 않고 묵살해왔다.
이제 현장의 장기요양인들은 처음에 모르고 당했던 때와는 달리 생존의 위협을 받는 벼랑끝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율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벼랑끝 전술이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다.
마침 조선말기 동학혁명으로부터 2016년 촛불 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국민저항권 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와 그에 따른 헌법질서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문을 연다.
이러한 운동은 국가에 저항하거나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현장은 규모가 크건 작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정화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과 정책에 대한 거부 및 반대운동을 나라다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어 질 때까지 무기한 지속할 것이다.
동학혁명도 초기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 2016년 촛불시위도 처음에는 수십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진 연유에는 정말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큰 국민의 힘으로 확대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요양인들은 어르신 모시는 것을 최선으로 하는 선한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포장하는 극소수의 불량 부정행위자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장의 장기요양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정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헌법질서의 파괴를 불러오는 규제강화 악법들을 즉각 폐기하고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의 위험을 극복하고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어르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장기요양 동학혁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주고 싶다.
2017년 10월13일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일백만 장기요양인 일동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정의와 개념
기본권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헌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헌법에 나타난 국민기본권의 종류는 문헌 상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➀자유권 :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
➁평등권 :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
➂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
➃청구권 :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➄사회권 :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
아직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현장에 국민기본권을 적용시킬 단계는 아니지만, 자유권(원하는 직업을 갖을 수 있는 근로의 자유, 개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사회권(근로자의 고용 증대와 적정 임금 보장을 명시한 근로권), 청구권(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헌법 소원권) 등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민기본권의 개념적 성격은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가, 추상적 권리 내지 프로그램적 권리인가?
사회복지적 기본권은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만 현실적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외의 기본권은 명문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 권리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②실정법상의 권리인가, 자연법상의 권리인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권리이고,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존중이라는 근본규범에는 구속되어야 하므로 기본권은 초국가적 자연권 즉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동조 제2항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보장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사유재산제도, 정당제도 등 제도적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지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목적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공동 추진하는 '국민기본권 회복'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➀복지국가가 지면하게 될 복지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절벽을 미연에 예방하고, 복지부는 복지시설 국공유화를 포기하면 예산 절감과 서비스질 향상을 얻을 뿐 아니라, 법인요양원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요양원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요양산업을 시장 경제 틀 위에서 발전시키고자 함이며,
➁장기요양서비스 최종소비자이며 주인인 국민 즉 수급자와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선택권을 보장하여 요양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➂더불어 국가, 지자체,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등 복지정책 수립 주체들에게 이미 선진 복지국가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복지서비스 국공유화 정책을 포기하여 실패비용을 절약하고, 법인 및 민간 요양원은 각각 주어진 설립 목적과 목표에 맞는 운영과 경영을 하여 즉 법인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운영(運營)하고 민간은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경영(經營)하여 국민의 최대 행복과 국가의 복지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최적화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주체들에게 최고의 보람과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➃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의 횡포에 따라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하고 바른 법과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정책과 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권리 회복운동이다.
글: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 2017.10.13 오전 10:00 master@silverpiaonline.com, 홍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