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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무작정 비호하는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가 정관에 운영되는 단체라 하여 관여 못한다' 

시민연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도, 감독 명시'

​뿔난 시민들이 나서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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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월2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대회에서 규탄문을 낭독하는 시민연대 대표 주명룡 회장
(위의 그림을 클릭하면 유튜브 동영상이 열립니다.)

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위원장 강세호)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대표 주명룡)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가 공동주관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호하는 보건복지부 규탄대회'가 5월2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과 별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대한은퇴자협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동두천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등 사회복지단체 및 노년단체, 노동조합 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규탄대회가 열린 배경은 2020년 10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취임한 이후 발생한 파행운영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과 진정이 보건복지부에 보내졌지만,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의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한노인회는 단순한 일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약 천억원대의 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지도·감독 등)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대한노인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3.>

 

이번 규탄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대한노인회가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관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더욱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지도·감독 등을 할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단체·노년단체·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은, 대한노인회가 1969년 설립이후 지난 55년동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어 노인의 건강과 문화 생활, 사회적응을 돕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단체라는 점이며, 일개 회장 개인의 파행운영으로 대한노인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규탄문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김호일 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김호일 회장을 비호하며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경고하고, 대한노인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시민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멀리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참석한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노동조합 고현* 부위원장은 '일개 사단법인 단체장 한 사람의  파행적 행동을 무작정 비호하는 보건복지부가 형평성을 어긋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고 말하며 '이게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규탄문을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규탄문(전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사)대한노인회는 1969년 설립이후 지난 55년동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어 노인의 건강과 문화 생활, 사회적응을 돕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현 김호일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선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바로 김호일 회장이 대한노인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정관을 무시한 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는 점과 법준수 정신의 실종, 사회적 윤리 위반,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익 추구, 핵심역량을 갖추진 못한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 조직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인력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김호일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조직 내부의 수동적 특성에도 기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실제로는 대한노인회의 궤도이탈 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기력과 대응 의지 결여에도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시민연대의 규탄대회는 하루 빨리 대한노인회의 정상화 운영을 위하여 김호일 회장의 파행운영에 대한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산하 사단법인 단체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대한노인회의 파행적 운영 요인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한 부처로서 기능을 다한다고 보는가?

 

하나, 통상적인 보건복지부 산하 여타 사단법인 단체의 관리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적 자세는 보이지 않고, 김호일 회장 앞에서는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모두 상왕 대하듯 굴종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가 김호일의 오만과 탐욕을 키워왔다.

다른 사단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일개 사무관이 단체장을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고는 있을까?

 

하나, 김호일 회장의 비리나 부적절 행위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많은 진정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획일적인 답변은 ‘대한노인회가 비영리민간단체라서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천억원대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직 유관 단체로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단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가?

 

하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많은 사회복지·노년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게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요구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공단에서 각각 최고급 차량을 제공하여 2대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반 다른 사단법인 단체장에게 단 한 대의 차량이라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김호일 회장이 중고도난청의 질병이 있어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2024년 9월에 있을 재선에서는 모든 회장 후보자의 중고도난청 검사를 의무화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회장을 다시 뽑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법 3종세트가 일반노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회장선거의 유권자인 각급 회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김호일 회장을 위하여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에게 청부 입법발의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사과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의 명령이다.

 

이 밖에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가짜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취득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법위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의거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 파행운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필연성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에도 명문화 되어 있다.

 

우리 시민연대 일동은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위한 김호일 회장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감시하는 Watch-Dog의 역할을 김호일 회장이 퇴진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4년 5월 2일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 대표 주명룡

보건복지부 청사 앞 규탄대회
보건복지부 별관 앞 규탄대회
주명룡 대표의 규탄문 낭독 
규탄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년 5월 2일  오후 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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