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3(2017년 5월27일)
'직접인력인건비 적정비율고시, 법의 심판대에 서다'
[사진] 직접인력적정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반대하는 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궐기대회에서 무대에 선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리더들
“3만 5천장의 탄원서, 2,700명이 모인 궐기대회, 3,000명 이상의 행정예고"
그럼데도 불구하고 불통 보건복지부는 5월24일
직접인건비 적정 인건비 비율지정을 고시 공표를 강행하다.
보건복지부를 향한 벌률쓰나미, 전재연의 행정소송으로 시작되다. 연이은 위헌소송과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등 민간장기요양인들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소불위, 장기요양인의 인권유린에 맞서기로 했다. 소상공인보다 못한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소속 운영자 731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행정소송으로 응수하다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5월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오늘 제기한 소송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 공고 후 48시간 만에 소장에 제출됐다. 그만큼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의미다.
사실 이번 소송은 작년 5월 19일 19대 국회 임기(회기) 종료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촉발된 것이다. 당시 국회는 130여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명목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지출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민간 사업자이면서도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대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고시로 인건비 지출 비율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보건복지부의 무리수 이해할 수 없어”
"민간장기요양인을 위한 명백한 공권력 횡포 및 대표적 인권유린"
"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 척결되어야 할 제일 핵심 대상"
오늘 소송에 참여한 운영자들은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요양센터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보건복지부가 무슨 근거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들도 마음은 우리와 꼭 같을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고시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지난 5월 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과 ‘인건비 고시’를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소송에 참여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작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9개월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소송에 참가한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성 높은 사업”임을 홍보했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사인간 계약사항으로 공식적 임금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의견 표명을 한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말을 바꾸어 이번 고시 개정을 강행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소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고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가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8월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사건이어서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을 잘아는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선 직접 인력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고시하고 추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라고 말하며, '4대 법정단체를 포함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책을 마련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미확인 소식통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중 민주노총 등은 새로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 강현진 기자 (2017년 5월27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