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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안건을 통해 본

2023년 장기요양기관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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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2월16일에는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사항 없이 4개의 보고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었고, 두 번째 보고사항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고’,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등입니다. 보고사항 별 주요 요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결과 보고

 

주요 심의사항은 장기요양수가⋅보험률 조정방안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는 정부•공익안 4.7%, 가입자안 4.0%, 공급자안 5.3%의 3가지 안이 부의 되었는데, 결정은 정부⋅공익안인 4.7%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근로자를 대변해야 할 이용자 단체가 오히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측면의 수가 주장을 히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될 것입니다.

공급자 단체들은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제주도의 여성 기관장을 포함해서 단체장 전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5.3% 인상안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단 0.1%도 인상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부대의견 제시요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결의문의 초점은 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➁재무회계관련 교육 이행점검과 미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그리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정갱신제 시행 등 진입, 퇴출 실행방안 보고, ➂급식 직영원칙 실현을 위한 관리 및 점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은 요앙보호사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재무회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나 지정갱신제를 통한 퇴출, 급식직영이 2023년도에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의 커다란 혼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둘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건복지부는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023~2027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참여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은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처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 한노협 등 공급자 대표, 석재은, 권수만 등 어용교수, 이윤경 등 국책연구소를 전문가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 어용교수단, 국책연구소가 지난 1,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해온 것을 감안하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애서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현재 재가지원 강화, 품질개선, 재정안정화 등 3개 추진분과를 구성하였고, 대국민, 수급자⋅가족 및 현장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1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추진단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2023년 2월에는 공청회 개최, 2023년 3월 중에는 장기요양위원회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장기요양위원회 구조나 어용교수단, 일본 베끼기 국책연구소가 계속하는 한 그 결과물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조가 현장밀착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셋째 보고사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기반이 약화되고, 급여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추진 방향은 ➀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➁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며, ➂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➃요양급여 관리강화의 4가지 측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➀대상자 적정관리: 예측강화 및 노인건강관리 연계강화, 지역사회 맟춤형 돌봄강화 등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에의 진입을 지연시기켔다는 전략입니다. 버정인정자수를 줄이고 부정인정 대상자 신고제도 등을 통해 인정자의 관리를 효율화⋅적정화 관리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➁합리적 이용제고: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여 의료⋅요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적정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잉요지원 기능개선 모델을 ㅂ마련하는 것입니다.

 

➂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장기요양보협료 등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확보 및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재무회계 관리 감독을 강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회계 운영매뉴얼을 보급하오 지자체⋅기관 대상 교육을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정갱신제를 강화하여, 신규진입을 통제⋅강화하며 지정제 심의시 대면심사를 의무화하고자 함입니다.

 

➃급여 사전⋅사후관리방안: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청구에 따른 보험제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기관에서 스마트 장기요양앱 사용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산심사를 강화하며, 현지 확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수가 가감산 프로그램 공통 모듈 등 장기요양 청구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지조사 기관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적발⋅환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와함게 자율점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자가 점검 실시를 유도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번째 보고사항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협의체 운영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 질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인구감소, 요양보호사 고령화 등으로 인력 공급 감소가 예상됨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영역 추진 및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은 변함없이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멥버와 어용교수단, 국책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어용단체로 활약한 이들이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처우개선 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만 이야기 하던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종사자의 범위를 요양보호사 외의 직종에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됩니다.  솔직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모든 직종에서 동종 산업에 비해 처우가 훨씬 열악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강성 노동조합 등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만 계속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정말 힘든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사각지대가 없이 처우가 개선되는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윈회 보고안건을 보면 2023년도 한해 장기요영기관 현장에 나타날 혼란들이 점쳐집니다. 재무회계 강화 및 미흡기관애 대한 행정조치, 지정갱신제 강화, 급식 직영원칙, 알맹이 없는 어용집단들의 말장난이 포함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이 전개될 2023년에도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 하시는 강한 장기요양인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12.16. 오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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