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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오제세 의원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대안 촉구
October 11, 2018
2018년 대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다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10년 역사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시행된것이며, 처음 시행될 때에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였다'고 말한다. 오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극심하게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난에 빠져있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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