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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처리-이대로 좋은가?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 제6화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2021.2.10.

원칙없는 장기요양기관 안전사고 손해보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특성과 태생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시 게역서를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상에 기관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의무조항을 만들어 보호자와 시설대표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놓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노인복지사업안내에 분명하게 시설 측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의 실수우뮤나, 계약서 상의 동의한 서명 따위는 상관없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외에 보호자가  터무니 없는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호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과 검찰은 시설 측에 보호자와의 별도 합의를 권유하고 있고, 보호자의 요구 금액이 너무 많아 합의가 안되면 검찰이나 법원 판결의 양형 기준에 불이익을 당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판결 상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으로 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과 부담범위(치료비, 간병비, 위로금)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보호자의 장기요양보험외에 별도 배상 요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이제는 진실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많은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입력: 송재혁 방송전문특임기자, 입력시간: 2021-02-10, 오전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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