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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결과 발표 직전 평가지침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야만행정 규탄문

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8일 2021~2022년 실시된 시설급여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를 보고, 공산당 보다 더한 야만적인 행정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보통 평가의 방법과 내용, 최우수기관에 대한 가산급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대상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결과 발표에 대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사실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시설 평가부터 2021-2022년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우수기관 A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상위10%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수가 총액의 2%를 가산금(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상위 10%에서 20%에 이르는 A등급 기관에는 전년도 급여수가 총액의 1%를 가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여지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평가 점수가 상위 20%이내에 들어가는 시설급여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5개 평가 대분류 영역에서 그중 하나의 대영역에서라도 70% 미만이면, 가산금 지급대상에저 제외된다는 적용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시설기관 운영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1-2022년 평가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지침과 평가매뉴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적용한 공단의 해당 평가 지침은 그 이전의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대영역 분류 점수가 70% 이상인 곳은 가산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로 시설기관들은 이해하고 평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2021~2022년 평가를 마치고 2023년 2월 평과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해당 지침이 ‘상위 20% 점수를 받은 최우수기관 중, 대영역분류 점수가 80% 이상인 최우수 기관에게만 가산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 게임에서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 게임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개한 행정에 따라 아직 정학한 숫자는 밝혀 진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최우수기관(A등급)의 영예를 획득한 760개의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124개의 시설이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14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평가지침 변경은 평가 시작 전이나 평가 진행 중에도 전혀 논의돤 바 없습니다. 평가지침을 규정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등에 관한고시’ 제9조(가산지급기준)에서도 이런 변경된 적용지침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번 평가지침의 변경은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가 대외에 발표되기 이전에 열린 2023년 2월 경의 평가 심의위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상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국민공건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이 성실한 국민을 희롱하는 사기죄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째, 평가지침 중 해당자의 권익훼손과 금적적인 피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시작되기전 반드시 평가지침의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단의 상식이하의 평가결과 발표전 평가지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야만행정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단의 가산급 지급 제외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124개 시설기관들은 상식과 법준수 의지가 결여된 공단의 불법적인 처사의 피해자 이며, 공단은 사기죄와 직무유기죄 등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해 있었던 공단 직원의 43억원 횡령사건과 더불어 국민건강공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라는 것이 허구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사기 행위와 직무유기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평가결과 발표 직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분류 영역 점수 80% 이상’ 인 최우수기관에 한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은 무효이므로, 2021-2022년 평가에서는 70% 이상으로 원상 회복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2011년 평가에서도 평가범위 적용에 대한 공단의 임의적인 적용에 대하여 경인일보와 함께 국민건강보공단을 오랬동안 규탄한 바 있고, 결국 다음 평가 때부터 공단이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한 사실이 있으며, 2017-2018년에는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평가시 종이 홍수로 고통받는 기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종이를 줄이는 수단의 하나로 종이 기록이 필요한 평가항목의 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장기요양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들 등 여러 장기요양 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번 평가지침 적용과 관련된 공단의 야만적 저질행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조치와 더불어, 온라인/오프라인 미디어, 대통령실, 국회, 인권위원회 등 국가적 피해 보호기관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시민의 대한 부당한 공권력으이 횡포를 바로잡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산급을 고대하는 많은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꿈과 소망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부글부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성토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사기죄와 직무유기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 결정을 심의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규탄문 작성자: 강세호 발행인, 기사압력시간:  2023.0.04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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