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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재가복지협회와 전남사회서비스원과의 간담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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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월8일 순천시가 주관한 동부종합재가센터 설치 관련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순천재가복지센터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7년 처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법 발의 이후 지난 번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되고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이 교차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안 발의로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표딘지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전국 시, 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 되던 것이 이번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남인순 의원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남인순 의원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노총이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본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조건에 크게 후퇴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를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평소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들이 반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남인순 의원의 원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통과된 법안에는  이종성의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병합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24일자 전남 순천에 본사를 둔 '데일리호남'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시장 허석)과 2020년 설립된 전남사회서비스원(원장 신현숙)이  통합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식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신현숙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순천에 통합돌봄 지원기관인 전남동부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성격의 돌봄 사업을 통한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요양기관 강화정책'과 민간 기관을 말살하고 업계에서 민간기관 30%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지정(갱신)제',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농협의 밀실 야합,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기도',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현지조사 등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된  민간 요양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자라보고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사회서비스원법 국회통과'와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전남동부재가센터 설립 소식에 놀라 실버피아온라인의 민원창구를 두드렸다. 

 

마침 순천시청이 순천재가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드려   9월 8일  오후 3시, 순천시청에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순천 동부종합재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 간부 일행과 순천재가복지협회(회장 정혜정) 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 스케치 이모저모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김종남 과장과 김은미 팀장, 장진욱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장기요양분야세서는 순천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과 임원진 3명,주야간보호센터 장기웅 회장과 이종옥 전회장, 월간장기요양 신문 정종갑 춘천지부장이 참석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동부종합재가센터  이영훈 경영지원팀장과 서부센터 박지숙 주임, 오현우 주임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김종남 과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모임은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순천시 재가복지협회와의 함께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라고 간담회의 목적을 말하며, '발전된 방향으로 상호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순천시 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의 인사말과 참석 임원 소개를 마치고,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다. 

정혜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주관하신 김종남 과장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전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  지난 8월31일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법안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은 '이번 동부재가종합센터의 설립과 함께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어르신을 모셔온 협회 회원기관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간담회가 마련되어 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회를 맞은 노인장애인과 김은미 팀장은 ' 오늘 간담회로 협회와 사회서비스원이 상호 관심사를 모두 이해하고 소통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여러 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존재할 수 있는 관심사항 및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는 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이 동부종합재가센터의 설립 연혁과 주요  서비스 안내, 향후 추진계획 소개로 시작되었다.

동부종합재가센터 설치계획 소개 

 

종합재가센터 설치의 근거는 2021뇬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다.

2021년 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목포와 순천에 각 1개씩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에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한 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 계획이라고 밝 있지만, 전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아직  추가 시군구 설치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  인력채용 현황은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으로 구성되어 전적으로 여러 사회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21.3.~5. 기간 동안 재가복지 관련 직능단체 사업설명회 및 시군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 희망 시군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의 희망시군은 목포, 순천, 신안의 3개 지역을 신청했으나 동부, 서부 2개의 권역센터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되었다.

2021년 8월에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간의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 졌고, 최종 이사회의 승인이 2021.9, 이루어졋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2021.6.11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당초 표준모델인  '종합재가센터'에서 '지역돌봄센터'로  모델로 변경되었다.

당초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을 요양급여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 모델인 지역돌봄센터 모델은긴급돌봄과 틈새돌봄, 노인맞춤돌봄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국, 도비 사업비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긴급틈새 맞춤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더해지고 이들의 주요 재원은 요양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 안내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형 지역돌봄센터 모델은 크게 긴급틈새돌봄서비스와 노인맞춤 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긴급틈새돌봄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돌봄공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기사항틈새돌봄사업이다.  코로나-19 이외의 위기사항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상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나 위기사항 틈새돌봄사업은 관련 장기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준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급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이다.  왜나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반드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공단 포탈에 등록된 종사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모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다.    원래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 장기요양기간으로 지정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수행하던 서비스였으나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경으로 운영 주체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위탁한 공익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 두번째 모델을 지방자치단치로부터 위탁 받을 수는 있으나 기존 업무수행 공익종합복지관 등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새롭게 바뀐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의 우선위탁 제한 사항에 따라, 지자체도노인돌봄 업무를 위탁할 때 종합복지관과의 공정경쟁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100%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사업위탁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모델은 사회서비스원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부분이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주로 겹치는 영역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이 서비스는 종합재가센터 돌봄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이 서비스 모델의 첫 번째 대상자는 민간시설 돌봄공백 대상자들이다.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틈새돌봄으로 연계하고 복합적이거나 중증의 어르신이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민간시설에서 의뢰하는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대상자는 긴급틈새돌봄 등 서비스 제공 대상자이다.  이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아닌 긴급틈새돌봅 등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대상자 중 건강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도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어르신들도 장기요양기관 미등급자로서 기존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적이거나 중증의  어르신들이어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들도 이미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만이 할 수 있는  대상 모델이 아닌 것이다.

 

건강이 변화로 인하여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기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간에 심각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간 기관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원과의 충돌이 발생하는영역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사자처우개선의 명목으로 공권력이 월급제나 추가수당 등의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경우 국가가 주관하는  동일한 사업에 사회서비스원에게만 특혜를 주어 민간 서비스 공급자 생계가 파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 불공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해결해야 할 난제

이날 간단회에서 밝혀진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긴급히 해결해야할 난제는 재원 마련으로 보인다.  계획하고 있는 일부 모델을 살펴보면,  인력구조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로 구성해 놓았지만 관련 법규나 고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부분이 다수 상존하고, 긴급틈새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해도 장기요양 급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거나 다른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채용할 요양보호사 등의 월급제 또는 최소한 시급제 급여 만큼이라도 최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부분도 사회서비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민간이  돌볼 수 없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민간서비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서비스원에 기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급제로로 지급받는 급여를 월급제로 존환한다는 저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신분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치하고자 하는  2개의 종합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급여의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재정 확보가 담보로 되어 있지 않아  시급제로 실시하겠다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간단회에서도 민간서비스공급자인 순천재가복지협회 측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지난 13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기틀을 가지고 있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들을 '골목상권보호' 와 '불공정 거래 방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익과 민간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측이 상생의 차원에서 Win-Win'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만 보면, 보건복지부가 어떤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전남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 생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간담회의 말미에,  순천 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은 '민간 영역과 사회서비스원이 갈등 구조 없이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돌봄 등 공적영역에 충실하고 기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민간영역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충실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도 회의를 마치며 '아직 해결해야 순천에서는 서로 도우며 모두 성공하는 협력모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했다.  

간담회 주관자인 노인장애인과   김종남 과장은 '오늘 첫번째 모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아니지만, 시청, 공단, 사회서비스원, 협회 관계자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호 소통하고 해결하기 이한 노력을 경주하는 아름다운 순천이 되자'고 격려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가사작성: 실퍼비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입력시간: 2021.09.09,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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