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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영상 뉴스(2021.01.01)

​2020년 3월 연차관련법 개정 소식 

벌써 2020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 모두에게 건강하심과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아직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2020년 3월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연차규정 운영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사후 발생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제도가 더불민민주당의 노동자 우대 정책에 따라 2018년 5월29일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는 처음 입사 1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1년이 지난 두 번째 해에는 15개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않은 신입사원은 1년이 지난 근로자가 받을 15일을 차감하여 연차를 사용한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연차휴가제도의 변경으로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한달 개근 시 1일 지급으로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해에는 15개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한 초기 1년내에 주어진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 후 2년 동안 총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차휴가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2020년 3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개정법에서는 2020년3월6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해서 1달 이상 근무 했을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차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 연차휴가 11일은 1년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안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사후 1년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째 발생한 연차휴가수는 26일이 아니고 15일이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촉진제가 있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소멸 6개월 전, 2개월전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근로자에게 촉구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장님들이 또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셋째,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을 미리 배달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시점 개념, 즉 사후 실행에 위배되기 때문에 설사 기관이 연차휴가를 매달 급여에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추후 자신은 연차휴가 이용하지 않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다시 지급해야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재가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하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재가 서비스 기관등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8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진정사건이 발생하여 기관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재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인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2020년 3월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입사 1년차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분 11일,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둘째, 연차휴가 소멸 전 6개월과 2개월 이전에 사용하도록 촉진했다면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 금전보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차휴가보상 비용을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 사전 지급할 경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가 요청하면 재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점들을 잘이해하셔서 2021년 사업계획 및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20화 (2020.12.31.) 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2020년을 정리하는 송영방송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2021년 3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이용방법 고시에 대한 세부적 해설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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