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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식 공정성 파괴 근절 캠페인 

"보건복지부의 불공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소유권 없이 임대 허용

공개하지 않고 비영리 위탁기관 선정토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에게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 위탁 시도 중

보건복지부가 저지르는 전형적 조국식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상실 내로남불 정부

[영상] 보건복지부의 조국식 공정성 파괴를 규탄하는 실버피아온라인 제니퍼 안기자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소유권을 확보하게 한 것은 임대를 했을 때 중간에 건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입소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말을 바꿔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에 한해 임대르 허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좌파 종북 공산주의자 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편집자주]

녕하십니까?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제니퍼 안입니다.

요즘 조국의 공정성 파괴로 부터 시작한 국가 최고 기관의 부조리는,

범죄비리 의혹을 가진 유재수로 이어지고,

지난 해 지방선거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선거개입을 한

의혹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은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와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고,

내로남불 방식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투명하지 않아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국가적이며 조국식 공정성 파괴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공정성 파괴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보건복지부가 장관령으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한 것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개인, 주식회사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운영주체가 ,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 민간과는 달리,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한 후 ,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

비영리 공익 법인에 위탁할 때,

위탁대상 결정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공지에서 공단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시킨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요양시설은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맞추어,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가 ,

서비스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험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나친 불공정 거래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더구나 위탁기관을 비공개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입법예고된 개정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정을 시도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룰 주장하며,

국공립시설을 늘리고자 하나,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보니 ,

편법을 써서,

불공정, 비형평, 불투명한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노인요양시설을 십분의 일이나, 20분의 일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형태로 손쉽게 설치할수 있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오는 급여수가 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높혀주고,

보조금을 통해 시설보강이나 우수 설비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서비스 수행의 댓가로 지급되는 급여수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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